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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4. "고형화처리설비"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

방사선 가중치, 조직가중치

방사선 가중치(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종류 및 에너지 범위 방사선 가중치(WR) ◦ 광자(전에너지) 1 ◦ 전자 및 뮤온(전에너지)2 1 ◦ 중성자, 에너지 20 MeV 5 ◦ 반조양자이외의 양자 (에너지>2 MeV) 5 ◦ 알파입자, 핵분열 파편, 무거운 원자핵 20 1. 모든 값은 신체에 입사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며 신체내 선원의 경우는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다. 2. DNA에 결합된 원자핵들로부터 방출되는 오제전자는 제외된다. 조직가중치(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조직 또는 장기 조직가중치(WT) 조직 또는 장기 조직가중치(WT)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2. "내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3. "조사선량"이란 엑스선 또는 감마방사선(또는 감마선)에 의하여 공기 단위 질량당 생성된 전하량을 말한다. 조사선량의 단위로 쿨롱/킬로그램(C/kg) 또는 렌트겐(Roentgen,R)이 사용되며, 1R은 2.58×10-4C/kg과 같다. 4. "흡수선량"이란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를 말한다. 흡수선량의 단위로 그레이(Gray, Gy)가 사용되며, 1Gy는 1 주울/킬로그램(J/kg)이다. 5...

벌칙

제113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교육훈련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한구역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

면허 및 시험

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판독업무자의 등록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리령으로 ..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77조(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 중인 운반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

피폭관리, 사고 시의 조치, 비상대응계획

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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