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1.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ㆍ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59조의2제3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1.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ㆍ제52조제3항ㆍ제59조제2항ㆍ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92조제1항ㆍ제92조의2ㆍ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1.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2017. 10. 24., 2017. 12. 19., 2018. 8. 14.>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1항 및 제3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9조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후단ㆍ제60조제1항 후단ㆍ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7. 제5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5. 21.>
③ 삭제 <2014. 5. 21.>
제12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5. 21.>
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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