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선 가중치, 조직가중치

상위 일프로 2020. 6. 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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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가중치(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종류 및 에너지 범위

방사선 가중치(WR)
광자(전에너지) 1
전자 및 뮤온(전에너지)2 1
중성자, 에너지 < 10 keV 5
10 keV - 100 keV 10
100 keV - 2 MeV 20
2 MeV - 20 MeV 10
> 20 MeV 5
반조양자이외의 양자 (에너지>2 MeV) 5
알파입자, 핵분열 파편, 무거운 원자핵 20

1. 모든 값은 신체에 입사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며 신체내 선원의 경우는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다.

2. DNA에 결합된 원자핵들로부터 방출되는 오제전자는 제외된다.

 

조직가중치(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조직 또는 장기 조직가중치(WT) 조직 또는 장기 조직가중치(WT)
생식선 0.20 0.05
골수(적색) 0.12 식도 0.05
대장 0.12 갑상선 0.05
0.12 피부 0.01
0.12 뼈표면 0.01
방광 0.05 기타 조직 0.05^2.3
유방 0.05    

 

1. 이 수치들은 남녀 동수, 광범위한 연령층의 기준 인구집단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 값들은 유효선량을 정의할 때 작업자 또는 전 인구, 남녀 어느 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계산목적을 위하여 기타 조직은 다음의 추가 조직 및 장기로 구성된다. , 부신, , 대장 상부, 소장, 콩팥, 근육, 췌장, 비장, 흉선 및 자궁이 된다. 이 목록에는 선택적으로 방사선피폭이 있을 법한 장기가 포함되어 있다. 목록 중의 어떤 장기는 암유발에 높은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다른 조직이나 장기가 암유발의 현저한 리스크를 갖는 것이 후에 확인된다면, 그들은 구체적인 WT값과 함께 목록에 포함되거나 혹은 기타조직을 구성하는 추가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기타 조직에는 선택적으로 방사선에 피폭하는 다른 조직 또는 장기도 포함될 수 있다.

3. 기타 조직 중의 하나가 위 12개 기관 중의 최고선량을 초과한 등가선량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조직 또는 장기에 가중치 0.025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기타 조직 또는 장기에 대한 평균선량에 0.02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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