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핵물질의 사용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법 제46조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핵연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에 설치된 케이브(cave) 등은 저장시설에 저장 가능한 최대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측의 외부방사선량률을 1주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하는 차폐능력을 가지는 구조일 것
2. 케이브 등이 그 내부를 부압상태(내부기압이 외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
3. 케이브 등의 내부가 부압상태로 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신호를 발생하는 장치가 예민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
4.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하는물질(사용후 핵연료를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케이브 등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연구설비를 그 내부에 설치하는 케이브 등은 공기주입구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사용후핵연료처리 연구설비는 그 내부의 물질이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경우 플루토늄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이 3.7페타베크렐을 초과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는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하는 것일 것
7. 사용시설 및 저장시설은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를 갖춘 것일 것
8. 비상동력원 기타 비상용 안전장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제6조 (적용범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등의 사업소안에서의 취급에 대한 기술기준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핵연료물질등의 사용목적이 연구·시험용이거나 시설 또는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및 분배) 핵연료물질등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연료물질등은 사용·분배시설에서 각각 이를 사용·분배할 것
2.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그 작업복 등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안에서 착용할 것
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연료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수 있다.
6.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 다만, 이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관하여는 피폭의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그 부위가 손·발 등인 경우에는 손·발 등과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이를 측정할 것
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에 관하여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것
7. 핵연료물질등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의 표면에 대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제6호 가목에 의한 방법에 따라 손·발·작업복·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기타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할 것
8. 제6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 제7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
9. 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분배시 임계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10.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제8조 (저장 및 보관) 핵연료물질등의 저장 또는 보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연료물질등은 저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이를 각각 저장·보관할 것
2.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핵연료물질등을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제9조 (운반) ①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연료물질등이 임계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핵연료물질등을 용기에 넣어서 운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그 방사능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의 확산 또는누설방지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나.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중 대형기계 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제2호의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당해 용기에 외접하는 직방체의 각 변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된 것일 것
나. 쉽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
다. 운반중 예상되는 온도·내압의 변화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 또는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이 조에서 "운반물"이라 한다)과 이를 적재하거나 넣은 차량 기타 핵연료물질등을 운반하는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운반기기"라 한다)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및 차량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에서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물질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물을 운반기기에 옮겨 싣는 도중에 이동·전도 또는 전락할 우려가 없도록 할것
6. 핵연료물질등과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동일운반기기에 혼합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7.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또는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는 자외의 사람 및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것
8. 차량에 의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서행시킬 것
9. 핵연료물질등의 취급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시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10. 운반물(컨테이너에 넣은 운반물에 있어서는 당해 컨테이너) 및 운반기기의 적당한 위치에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붙일 것
11.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로서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은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및 2미터 거리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의 운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처리 및 배출)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 및 배출은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에게 작업복·장갑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
3.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영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이하 "배출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기구에서 배기감시설비로 배기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4.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할 것
가.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할 것
나.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
다.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폐기물을 고형화하기 위한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기 전에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킬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수구에서 배수감시설비로 배수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6.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는 경우 그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다. 용기의 덮개가 쉽게 열리지 아니할 것
8.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는 때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9.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방사성폐기물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 기타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
나.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이나 용기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 번호를 표시할 것
라. 당해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10.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다. 나목의 방법으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11. 제10호 나목의 방법중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거나 고형화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기준에 따를 것
12. 제10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기준에 따를 것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제11조 (적용범위)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의 사용(저장·운반·처리 및 배출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2조 (사용)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원료물질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것
2. 핵원료물질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마시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수 있다.
5.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 다만, 이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관하여는 피폭의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그 부위가 손·발 등인 경우에는 손·발 등과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이를 측정할 것
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에 관하여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것
6. 핵원료물질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의 표면에 대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제5호 가목에 의한 방법에 따라 손·발·작업복·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기타 핵원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할 것
7. 제5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 제6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
8.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제13조 (저장) 핵원료물질의 저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원료물질은 핵원료물질의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2. 핵원료물질저장시설의 주변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저장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14조 (운반) 핵원료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원료물질은 이를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핵원료물질을 넣은 용기가 균열·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흡수재 기타 핵원료물질에 의한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
4. 핵원료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는 표시를 용기에 부착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운반하는 핵원료물질을 봉입한 용기의 표면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2밀리시버트를, 용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는 방사선량률이 매시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처리 및 배출) 핵원료물질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중 "핵연료물질등"은 "핵원료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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