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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1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검사

원자력안전법 제65조(검사)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방사선기기 검사

원자력안전법 제61조(검사)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등

원자력안전법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2.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2.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규칙..

기록과 비치, 기준준수의무 등

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②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원자력안전법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

정기검사, 생산검사, 시설검사, 검사면제

원자력안전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

업무대행자의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등록기준

원자력안전법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1. 생산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

방사선안전관리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원자력안전법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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