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상위 일프로 2020. 6.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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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7. 제59조제3항ㆍ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전문개정 2014. 11. 19.]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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