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등록기준

상위 일프로 2020. 6.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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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1. 생산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2. 판매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3. 사용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
측정기 각 1대 이상
4.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2) 방사선 측정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방사선투과검사장비 1대당 1대 이상
나) 방사선경보기: 방사선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
다) 직독식개인선량계: 방사선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방사선 방호장비
가) 콜리메이터(10밀리미터 이상):방사선발생장치를 제외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1개 이상
나) 경고등: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4개 이상
4)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2대 이상(승용차는 제외한다)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1. 생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판매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3. 사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이상

나)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미만

다)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이상


라)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미만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가)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이상

나)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미만




3) 방사선발생장치
가) 1메가전자볼트 이상

나)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다)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
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4.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②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3조(허가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 8. 16.>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선량계 1대 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에 따른 인력

구분 인력기준
1. 법 제5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1명 이상
2. 법 제54조제1항 제4호의 업무대행자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사용시설 등의 설치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법 제54조제1항 제5호의 업무대행자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주 사무소 외에 사업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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