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업무대행자의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허가기준

상위 일프로 2020. 6. 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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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83조(허가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 8. 16.>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83조(허가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 8. 16.>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선량계 1대 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에 따른 인력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2. 사용시설등의 설계

3.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업무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2. 수행하려는 대행업무의 절차

3. 안전관리절차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

④ 법 제54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3.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경력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할 것

2. 경력 산출의 기준일은 업무대행등록 신청일로 할 것

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9. 12. 3.>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최대 전류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허가사용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③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할 것

2. 업무대행규정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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