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일정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이하 "선량계"라 한다)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 추정선량"이란 해당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