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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47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일정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이하 "선량계"라 한다)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 추정선량"이란 해당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장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별표의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판매·사..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하며, 특히 하나 이상의 운반용기, 흡수재,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체, 충진·제거·배기 및 압력경감을 위한 장치, 냉각, 기계적 충격흡수, 취급 및 결속..

설계승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4

제4장 설계승인 제1절 설계승인 기준 제52조(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3조(B(U)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U)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4조(B(M)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M)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5조(C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6조(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7조(..

시험절차-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3

제3장 시험절차 제37조(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입증) ①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특수형방사성물질·저분산성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원형에 대한 입증시험 2. 공학적 경험에서 시험결과가 설계목적에 적합하게 부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의 모형에 대한 입증시험 3. 충분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질에 대해서는 전에 만족되었던 자료에 의한 입증 4. 계산과정 및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거나 보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전산코드에 의한 계산을 포함) 또는 합리적인 증명에 의한 입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2

제2장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1절 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제19조(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술기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측정한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제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을 것 3. 제4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4. "비방사능"이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5.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104조관련)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104조관련) 조건 등급분류 운반지수 외부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 0 0 초과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이상 0.005mSv/h 이하 0.005mSv/h 초과 0.5mSv/h 이하 0.5mSv/h 초과 2mSv/h 이하 2mSv/h 초과 10mSv/h 이하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주 1. 이 경우는 반드시 전용으로 운반할 것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관련) 형태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전용상태 전용상태가 아닌 것 화물컨테이너 100 50 차량 100 50 항공기 : 여객 화물 해당없음 100 50 50 내륙수로용 선박 100 50 해상용 선박1 (1) 선창, 격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89조 (적용범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운반을 위한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를 적용한다. 제90조 (운반물의 종류)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방사성물질등의 종류와 그 한도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L형 운반물 2. IP형 운반물(IP형 운반물은 IP-1형 운반물, IP-2형 운반물 또는 IP-3형 운반물로 구분한다) 3. A형 운반물 4. B형 운반물{B형 운반물은 B(U)형 운반물 또는 B(M)형 운반물로 구분한다} 5. C형..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제64조(적용범위) 법 제64조제2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천층처분시설의 위치) 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천층처분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 기상·수문조건(수문조건)·지표면 및 지질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일 것 3.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그 분포상태가 적합한 곳일 것 4. 지진, 생태학적 ..

의료분야/방사선투과검사 작업/판매분야의 안전관리

제3절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제49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8조를 적용하는 외에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적용한다. 제50조 (의료방사선 방호 및 관리)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함에 따른 방사선피폭(이하 "의료피폭"이라 한다)의 관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 목적으로 받는 개인의 피폭 2. 진료를 받은 임산부의 태내 배태아 또는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가 받는 피폭 3.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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