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하며, 특히 하나 이상의 운반용기, 흡수재,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체, 충진·제거·배기 및 압력경감을 위한 장치, 냉각, 기계적 충격흡수, 취급 및 결속을 위한 장치, 열적 차폐체 및 포장물의 구성요소인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운반용기는 상자, 드럼이나 유사용기일 수 있고, 화물컨테이너, 탱크 또는 중형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
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4.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
제2장 제작검사
제3조(적용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제작설비 등) ① 운반용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서(이하 "설계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승인된 절차에 따라 운반용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은 운반용기 제작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자(이하 "하도급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 업자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작검사 항목)
①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검사
2. 주요 기능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
3. 성능검사
가. 내부와 외부의 외형검사
나. 인양장치의 하중검사
다.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
라.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
마.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바. 열전달 성능검사. 다만,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품질보증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서에서 운반용기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운반용기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운반용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작검사 기준) 운반용기 제작검사의 기준은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7조(외국제작 운반용기) 외국 해당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 제작한 운반용기의 경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당국의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제작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사용검사
제8조(적용범위) 규칙 제1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사용검사의 대상 및 시기)
① 운반용기 사용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U)형 운반용기·B(M)형 운반용기·C형 운반용기
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② 운반용기에 대한 사용검사의 시기는 제작검사에 합격한 이후 5년마다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반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을 초과한 운반용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검사 항목)
① B(U)형·B(M)형·C형 운반용기 중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를 위한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
2. 인양장치의 하중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4. 감손우라늄이 방사선 차폐체로 사용된 방사선조사기의 경우 S-튜브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
5. 방사선조사기의 방사선원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에 대한 건전성 검사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지 및 보수 적합성 검사
②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
2. 주요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
③ B(U)형·B(M)형·C형 또는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운반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2.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
3. 격납계통에 대한 누설검사
4. 열전달 성능검사. 다만,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항목 중 해당 운반용기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운반용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검사 기준)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운반용기의 지지대 및 설치대 포함) 본체에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을 것
2. 밸브·플러그·보강판·보강링 또는 스커트 등이 운반용기에 부착된 경우에 이들의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고 성능이 정상일 것
3. 운반용기에 선원을 내장하는 바스켓·장착대 또는 안내튜브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을 것
4. 운반용기에 선원을 고정하거나 잠그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이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
5. 운반용기에 충격완충체가 부착되는 경우 충격완충체는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을 것
6. 운반용기에 부착된 명판은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으며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의 하중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에 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 총 중량의 1.5배의 하중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10분 이상 유지할 것
2.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인양장치 및 결속장치 등 하중 작용부위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발견되지 아니할 것
③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차폐 성능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
2. 제1호의 검사에서 제작검사 당시의 차폐성능이 유지될 것
④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S-튜브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조사기의 "S-튜브"에 대하여 문지름 시험을 실시할 것
2. 문지름 시험 시료에 포함된 제거성 감손우라늄의 양을 분석할 것. 이때, 시료에 대한 분석은 감손우라늄 오염물질 200 Bq을 분별할 수 있는 성능의 장비와 방법을 사용할 것
3. 제2호의 분석결과 감손우라늄의 양이 200 Bq 미만일 것
4. 제2호의 분석결과 제3호의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방사선조사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S-튜브"가 관통된 것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할 것
⑤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지 및 보수 이행의 적합성 검사 기준은 설계승인신청시 제출된 문서와 해당 설계승인서에 따른다.
⑥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요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운반용기의 지지대 및 설치대 포함)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 다만, 운반용기의 형태가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동등한 검사방법이나 또는 승인을 받은 다른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1호의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아니할 것.
⑦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 설계시에 적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의 1.5배의 압력을 가한 후 10분 이상 동안 유지할 것
2. 제1호의 시험에서 압력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⑧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격납계통에 대한 누설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
2. 제1호의 검사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⑨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열전달 성능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
2. 제1호의 검사에서 제작검사 당시의 열전달 성능이 유지될 것
제12조(외국제작 운반용기) 외국 해당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 제작한 운반용기의 경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당국의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유지 및 보수)
① 운반용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는 해당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보수를 한 경우에는 운반용기마다 유지 및 보수 이력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 사용검사 대상)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사용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U)형 또는 B(M)형 운반용기 중에서 방사선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운반용기
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운반용기
3. 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실린더) 등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보호용기
제4장 검사면제
제15조(적용범위) 규칙 제110조제4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제작검사 면제)
①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제작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2. 외국 제작업체의 운반용기 제작 및 검사 기록이 포함된 제작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② 제작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관계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설계승인서가 적합한 것일 것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재료가 설계 승인된 도면과 일치할 것
3.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성능검사 및 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4.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제1항제1호의 서류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검사 면제)
①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사용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2. 외국 검사업체의 운반용기 보수내용 및 사용검사 기록이 포함된 사용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② 사용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 보수내용이 설계 승인된 보수내용과 일치할 것
2.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할 것
3.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보수 및 사용검사가 되었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제1항제1호의 서류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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