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2

상위 일프로 2020. 6.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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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1절 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제19조(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술기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측정한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제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을 것

3. 제4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충격시험·타격시험 및 굽힘시험에서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

나. 제43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에서 용융되거나 분산되지 않을 것

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누출평가시험에서 물의 방사능이 2킬로베크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밀봉 캡슐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문서번호 ISO 9978 "Radiation Protection- Sealed Radioactive Sources-Leakage Test Method"에 규정된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방사선규칙 제2조제6호에 따른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폐되지 않은 방사성물질로부터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제44조제1항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기체상 및 입자상 형태의 유출량이 A2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침출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제2호의 시험에 따른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절 운반용기 기술기준

제22조(운반용기의 일반기준) ①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량·부피 및 형상과 관련하여 취급 및 운반이 용이하고 안전할 것

2. 운반 도중에 운반수단의 안에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3.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돌출부위가 없으며 쉽게 제염될 수 있을 것

4.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물을 흡수하거나 이를 함유하지 않을 것

5. 운반용기의 구성부품은 아니지만 운반할 때에 추가되는 장치 등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안전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

6. 정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속·진동 또는 공진 등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너트·볼트 및 기타 안전장치들은 반복해서 사용한 후에도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않을 것

7. 방사선조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운반용기의 재질 및 부품 또는 구조는 상호간 및 방사성내용물에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적합할 것

8. 방사성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밸브는 허가 받지 않는 한 조작할 수 없을 것

9.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10. 방사성물질 이외의 다른 위험물질이 함유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험물질의 성질까지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11. 운반용기의 형태는 운반물의 하중이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손으로 취급하기 용이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취급이 용이한 형태를 갖출 것

12. 운반용기의 인양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인양장치는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고 운반물 중량의 3배에 상당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것

나. 운반용기의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인양장치는 덮개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않고 덮개 및 그 부착물 중량의 3배를 지탱할 수 있을 것

다. 인양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않을 것

13. 운반용기의 결속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결속장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크기의 힘이 운반물의 무게중심에 작용할 때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지탱할 수 있을 것

1) 운반물 중량의 2배에 상당하는 연직분력

2) 운반물 중량의 10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3) 운반물 중량의 5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수평분력

나. 결속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물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않을 것

14.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고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15.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않고 핵임계 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항공으로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광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섭씨 -40도부터 섭씨 55도까지의 범위에 달하는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을 것

3. 운반용기의 격납계통은 5킬로파스칼(kPa)까지의 계기압력 감소의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것

 

제23조(L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L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4호를 제외한다.

2.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표의 제한값 이하일 것

3. 제2호에 따른 최대수량의 방사성내용물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24조(IP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① IP-1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2.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 값 이하일 것

가. 방사성내용물이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

나. 방사성내용물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

② IP-2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낙하시험 및 적층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을 것

나.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③ IP-3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25조제1항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IP-2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 -port of Dangerous Goods"의 포장에 관한 일반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국제연합 포장그룹 Ⅰ 또는 Ⅱ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탱크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 -sport of Dangerous Goods"의 다중모드 탱크운반에 관한 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65킬로파스칼(kPa)의 계기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3.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차폐체가 통상적인 취급 및 운반조건에서 발생되는 정적 및 동적 응력에 견딜 수 있으며, 탱크컨테이너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⑥ 탱크컨테이너 이외의 탱크가 제5항에 따른 기준과 동등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규칙 별표 9에 따른 액체 및 기체상태의 제1종 및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운반하는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⑦ 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

2. 방사성내용물은 고체상태일 것

3. 문서번호 ISO 1496/1 "Series 1 Freight Containers - Specification and Testing - Part 1: General Cargo Containers"에서 제원 및 등급을 제외한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 규정된 시험과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조건에서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⑧ 금속제의 중형 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

2.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기준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중형 화물컨테이너(IBC)에 관한 기준

나. 포장그룹 I 또는 II에 대하여 이 권고에서 규정한 시험에 따르되 최대한 손상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낙하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25조(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①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에 따른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2.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외부는 쉽게 파손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개봉하지 않는 한 운반용기가 개봉되지 않도록 밀봉기능을 갖출 것

4. 결속용 부착물은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부착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5. 운반용기의 구성품은 섭씨 -40도부터 섭씨 70도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온도의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을 것

6. 운반용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으로 인하여 운반용기가 개봉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임장치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밀봉하는 격납계통을 갖출 것

7.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격납계통의 구성품으로 고려할 것

8. 격납계통이 운반용기와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격납계통을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와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

9. 격납계통 구성품은 액체 및 기타 취약물질의 방사화학적 분해 및 화학반응 또는 방사분해에 의한 가스의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

10. 격납계통은 주위압력이 6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까지 감소되어도 방사성내용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11. 압력방출밸브 이외의 모든 밸브는 밸브로부터 누출되는 누출물을 보유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

12. 격납계통의 부분으로 지정된 운반용기의 구성품을 둘러싸고 있는 방사선 차폐체는 차폐체로부터 구성품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방사선 차폐체와 내부의 구성품이 각각 분리된 별개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방사선 차폐체는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의 구조물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3. 제45조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의 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14.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는 방사성내용물의 온도변화·동적효과 및 만충 동역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충분할 것

15.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A1 또는 A2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액체상태인 경우 제1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액체상태의 방사성내용물 체적의 2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재를 갖출 것. 이 경우, 흡수재는 누출이 발생할 경우 액체와 용이하게 접촉하도록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1차 내부 및 2차 외부의 격납으로 이루어진 격납계통을 갖출 것. 이 경우, 1차 내부격납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2차 외부격납 안에서 액체 내용물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기체상태인 경우 제1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46조에 따른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삼중수소 또는 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26조(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에 따른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2. 제25조제1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만, 제13호가목의 기준은 제외한다.

3. 다음 표와 같은 일광조건과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운반하면서 1주일간 방치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열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45조에 따른 시험에 입증되는 바와 같이 격납 및 방사선차폐의 기능에 영향이 없을 것

가. 방사성내용물의 배열·기하학적 형태 또는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방사성물질이 연료 피복재와 같은 캔 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캔·용기 또는 방사성물질의 변형 또는 용융

나. 방사선 차폐재료의 열팽창·균열 또는 용융

다. 수증기와 결합한 부식의 가속

4.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반이외에 전용운반을 하지 않는 한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열차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반용기는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열차폐물이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운반용기 외부의 열차폐물은 벗김·잘림·마모 또는 거친 취급에 의하여 효과가 감소되지 않을 것

가. 제45조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나.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적 시험 중 가목 및 나목이나 나목 및 다목의 시험

6.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45조제1항에 따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외부제원을 기준한 전체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1,000킬로그램 보다 작으며 특수형방사성물질이 아닌 것으로 A2 값의 1,000배 보다 큰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거치고, 그 외의 모든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2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7.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인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제48조에 따른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을 것

8. 방사성물질 누출 제한치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필터 및 기계적 냉각계통을 고려하지 않을 것

9.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압력배출장치를 격납계통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10. 최대정상운전압력의 상태에서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계통의 변형률의 정도가 운반용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값에 도달되지 않을 것

11. 최대정상운전압력은 70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12.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반이외에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에서의 최대온도는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일광이 없는 경우에 섭씨 8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최대온도가 섭씨 5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운반을 하여야 하며, 주변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나 보호장치는 해당시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13.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포장의 일부 또는 내부 구성품 이외에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추가되는 것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

14. 섭씨 -40도부터 섭씨 38도까지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이 유지될 것

 

제27조(B(M)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B(M)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과 제26조제3호에 따른 섭씨 38도 주변온도 및 별표의 일광조건과 제26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이 특정국가간 관계당국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계당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B(M)형 운반용기에 대한 간헐적인 통풍을 실시할 것

 

제28조(C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C형 운반용기는 다량의 방사성내용물을 항공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반용기로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단, 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단, 제13호가목의 기준은 제외한다)

3.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6조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5. 다음 각 목과 같은 초기조건의 정상상태에서 제26조제6호나목 및 제10호에 따른 시험의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가. 0.33와트(W(m·K))의 열전도도

나. 열적 절연이 완전한 상태일 것

다. 최대 정상운전압력 상태일 것

라. 섭씨 38도 주변온도일 것

6. 운반용기의 최대정상운전압력 상태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A2 값의 1백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제51조에 따른 시험순서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2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7. 제48조에 따른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을 것

8.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제한값을 초과하는 것일 것

가.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A1 값의 3,000배 또는 A2 값의 10만배 중에서 더 작은 방사능

나. 그 외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A2 값의 3,000배

 

제29조(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①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핵분열성물질의 방사성특성 및 방사능에 따라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10세제곱센티미터의 입방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

4. 관계당국에서 별도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 한 섭씨 -4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이 유지될 것

5. 다음 각 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할 것.

가. 운반용기 내부로 물의 침투 또는 외부로의 누수

나. 운반용기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흡수재 또는 감속재 효력의 상실

다. 운반용기 내부에서의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 또는 운반용기로부터의 유실로 인한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

라. 운반용기 내부 또는 운반용기 사이의 공간축소

마. 운반용기의 물에 의한 침수 또는 눈에 의한 매몰

바. 온도변화

② 제1항제5호의 미임계상태 여부의 평가는 제35조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①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번호 ISO7195 "Packaging of Uranium Hexafluoride (UF6) for Transport"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핵분열성물질의 방사성특성 및 방사능에 따라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50조에 따른 시험 및 제1호에 따른 문서번호 ISO7195의 시험을 거친 후에 누출이 없고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낙하시험에서 육불화우라늄의 손실 및 분산이 없을 것

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에서 격납계통의 파손이 없을 것

라. 압력배출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는 운반용기를 운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기준 이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50조에 따른 2.76메가파스칼 미만의 시험압력에서 누설 및 허용응력에 견디도록 설계되는 경우. 다만, 최저 시험압력인 1.38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3. 9,000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로서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제31조(핵분열성물질 내용물)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임계 평가에서 적용하는 핵분열성물질 내용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형태·동위원소의 구성비·질량 또는 농도·감속비 또는 밀도, 또는 기하학적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미지의 각 매개변수는 확인된 범위 안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것

2. 조사된 핵연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동위원소의 구성에 기초할 것

가. 조사이력동안 최대의 중성자증배

나. 중성자증배에 관한 보수적인 산정. 이 경우, 운반에 앞서 동위원소 구성의 보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단일 운반물의 미임계 평가) 단일 운반물에 대한 미임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격납계통을 포함하여 운반물 안의 모든 빈 공간 또는 외부로 물이 침투하거나 누설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침투 또는 누설을 방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별도의 특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 운반용기가 다중의 물 방벽을 갖추고 있으되, 이들 방벽이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도 수밀성을 유지하며, 운반용기의 제작·정비·수리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시행되고, 운반전에 운반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나. 육불화우라늄만 들어있는 운반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적합한 경우

1)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운반용기의 밸브와 원래 부착점 이외의 어떠한 다른 구성품 간에 물리적 접촉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 밸브의 기밀성을 유지할 것

2) 운반용기의 제작·정비·수리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시행되고, 운반 전에 운반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할 것

2. 격납계통은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 또는 추가적으로 운반물의 주위 물질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보다 큰 반사에 의하여 근접적으로 반사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에서 격납계통이 운반용기 내부에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3호다목에 따른 시험에서 운반물의 근접반사는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로 가정할 수 있다.

3. 운반물은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발생시키는 조건·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서 미임계 상태이어야 한다.

가. 사고가 없는 통상적인 운반조건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시험

다.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험

4. 항공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운반물은 내부로의 물의 침투는 없으나 최소 20센티미터의 물에 의한 반사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제51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미임계일 것

나. 제51조에 이어 제49조제3호에 따른 시험에서 운반물 내부의 빈 공간으로 또는 외부로 물의 누설이 방지되지 않는 한, 제1호에 따른 특성은 허용하지 않을 것

 

제33조(정상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운반물의 배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발생시키는 배열 및 조건에서 임의의 숫자 N의 5배의 경우에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 N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운반물 사이에 아무 것도 없으며, 운반물의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하여 근접 반사되는 배열일 것

2. 운반물은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평가 또는 입증된 상태에 있을 것

 

제34조(운반사고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 운반사고조건에서의 운반물의 배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발생시키는 배열 및 조건에서 임의의 숫자 N의 2배의 경우에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 N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운반물 사이에는 수소원자에 의한 감속이 발생하며, 운반물의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하여 반사되는 배열일 것

2.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더 제한적인 것

가.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 및 500킬로그램 이하의 질량을 가지고 외부제원을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000킬로그램 이하의 전체 밀도를 가진 운반물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험 또는 그 외의 운반물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 그리고 이후에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 및 제49조에 따른 시험

나.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3. 제2호에 따른 시험을 거친 격납계통에서 핵분열성물질의 일부가 누출되는 경우에 핵분열성물질은 배열된 각 운반물로부터 누출된다고 간주하여야 하며, 모든 핵분열성물질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한 근접반사로서 최대의 중성자증배를 발생시키는 배열일 것

 

제35조(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 핵분열성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핵분열성물질의 요건뿐만 아니라 제29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물로 운반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화물당 하나 형태의 면제로 제한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물당 질량제한치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운반물. 다만, 베릴륨 또는 중수소는 핵분열성물질 질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핵분열성물질이 15그램 이하인 운반물. 포장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이 수량제한치는 운반수단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적용함

나. 수소에 대한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비가 5퍼센트 미만인 균질 수소용액 또는 혼합물 형태의 운반물

다. 임의의 체적 10리터에 핵분열성 물질이 5그램 이하인 운반물

2. 질량으로 최대 1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235 질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운반물. 다만, 핵분열성물질은 해당 물질 전반에 걸쳐서 본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우라늄-235가 금속·산화물 또는 탄화물 형태인 경우에는 운반물 안에서 격자배열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3. 질량으로 최대 2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질산우라늄염 용액으로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 질량의 0.00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질소와 우라늄의 원자비(N/U)가 최소 2이상인 운반물

4. 플루토늄 총량이 1kg를 초과하지 않으며, 플루토늄-239·플루토늄-241 또는 이들 핵종의 혼합량이 질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운반물

 

제36조(표시)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운반용기의 모델 및 고유일련번호(다만, L형 운반물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 운반용기의 종류

가. L형 운반용기: "L형 운반용기"

나. IP-1형·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 "IP-1형 운반용기"·"IP-2형 운반용기" 또는 "IP-3형 운반용기"

다. A형·B(U)형·B(M)형 또는 C형 운반용기: "A형 운반용기"·"B(U)형 운반용기"·"B(M)형 운반용기" 또는 "C형 운반용기"

3. 방사선규칙 별표6에 따른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대한 국제연합번호

4. 설계승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번호

5. 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

6. 양각·각인하거나 또는 열과 물에 견딜 수 있도록 표시한 다음의 삼엽표지

최소허용 X 치수 : 4밀리미터

[그림] 기본 삼엽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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