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4. "비방사능"이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5.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만,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미조사(未照射) 토륨"이란 토륨-232의 1그램 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
7. "미조사(未照射)우라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우라늄-235의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나. 우라늄-235의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다. 우라늄-235의 1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의 우라늄-236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8. "천연우라늄"이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된 우라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의 존재비(질량비로 우라늄-238: 99.28퍼센트, 우라늄-235: 0.72퍼센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
9. "감손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작은 우라늄을 말한다.
10. "농축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큰 우라늄을 말한다.
11. "저독성알파방출체"란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천연토륨·우라늄-235·우라늄-238·토륨-232·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 및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
12. "오염"이란 베타선·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거성 오염"이란 일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
14. "고착성 오염"이란 제거성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
15.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반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철도에 따른 운반: 모든 차량
나. 수로에 따른 운반: 모든 선박 또는 선창, 구획영역 또는 선박의 지정갑판 영역
다. 항로에 따른 운반: 모든 항공기
16. "덧포장"이란 취급·적재 및 운반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운반물을 하나의 취급단위로 통합하기 위하여 단일 송하인이 사용하는 상자 등의 수납체를 말한다.
17. "화물컨테이너"이란 중간에 재 적재를 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운반형태에 의하여 운반물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컨테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구적 밀폐특성·견고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수단 간의 이동 및 운반형태의 변경 시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8. "탱크"란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적재되거나 연이어 응결되는 액체·분말·과립·슬러리 또는 고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450리터 이상 또는 기체운반을 위한 1,000리터 이상의 탱크컨테이너·휴대용 탱크·도로용 탱크차량·철도용 탱크화물차량 또는 용기를 말한다. 이 경우 탱크컨테이너는 육상 또는 해상수송이 가능하며 구조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셸의 외부에 안정부재 및 결속부착물이 있고, 또한 만재한 상태에서 인양할 수 있어야 한다.
19. "전용운반"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을 말한다.
20. "최대정상운전압력"이란 운반도중 통풍 또는 보조장치에 따른 외부냉각 또는 조절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운반 주변조건에 상응하는 온도 및 태양광선에서 1년 동안 격납계통 내에 형성되는 평균 해수면 상에서의 대기압 이상의 최대압력을 말한다.
21. "격납계통"이란 운반도중 방사성물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자가 지정한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22. "제한계통"이란 핵임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자가 지정하고 관계당국이 인정하는 핵분열성물질 및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23. "수하인"이란 화물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를 말한다.
24. "송하인"이란 화물을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를 말한다.
25. "화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송하인이 제시하는 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의 집합된 적하물을 말한다.
26.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
27. "편무승인"이란 설계 발원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28. "다변승인"이란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특수형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은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운반용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92조제2항에 따른 각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운반하고자 하는 방사성내용물이 포함된 중량 및 방사성내용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저준위비방사능물질)
① 방사선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함유한 방사성물질을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우라늄, 토륨 광석 및 이들 광석의 농축물, 그리고 기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 또는 취급하는 광석
나. 조사(照射)되지 않은 고체상태의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천연토륨 또는 이들의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합성물이나 혼합물
다. A2 값이 제한되지 않는 핵분열성물질이외의 방사성물질. 다만, 제35조에 따른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
라.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비방사능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면제물질에 대한 방사능 농도의 30배를 초과하지 않는 방사성물질. 다만, 제35조에 따른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
2.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0.8테라베크렐 이하의 물
나.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비방사능이 고체 및 기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 값의 1만분의 1을, 액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 값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물질
3.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분말이외의 고화 폐기물 또는 방사화된 물질 등과 같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방사성물질이 고체 또는 고화물의 집합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콘크리트·역청 또는 세라믹 등과 같은 고체압축 결합매개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
나. 고체의 평균 비방사능이 그램당 A2 값의 2,000분의 1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제1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차폐체를 포함한 운반용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6조(표면오염물체)
① 방사선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나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
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킬로베크렐
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 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킬로베크렐
2.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제1호에 따른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0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0베크렐
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0킬로베크렐
2) 기타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킬로베크렐
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0킬로베크렐
2) 기타 모든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80킬로베크렐
② 제1항 각 호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및 고착성 표면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표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제7조(핵분열성물질의 면제) 방사선규칙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핵분열성물질의 면제기준은 제35조를 적용한다.
제8조(A1 및 A2 값)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이란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방사능인 A1 및 A2 값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종류가 분명한 단일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제1란의 각각의 핵종에 대한 제2란의 A1 값 및 제3란의 A2 값
2.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 및 방사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A1 또는 A2 값
다만, 여기에서 f(i)는 혼합 방사성물질 중에서 핵종 i의 방사능 또는 방사능농도의 비율을, X(i)는 별표1에 제시된 핵종 i의 A1 값 또는 A2 값을 적용할 것
3.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명은 알고 있으나 일부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성핵종을 적절히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방사성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값 또는 A2 값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된 A1 또는 A2 값. 다만, 총 알파방사능 및 총 베타·감마방사능을 알고 있어 이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알파방출체 또는 베타·감마방출체의 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값 또는 A2 값을 적용할 것.
4. 종류가 불분명한 단일 방사성핵종 또는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값을 적용할 것
제9조(인양장치) 방사선규칙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반물의 인양장치는 제22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10조(운반지수의 산출) 방사선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운반물·덧포장·탱크·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운반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의 운반물·덧포장·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시간당 밀리시버트(mSv/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의 값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할 것.
2. 탱크·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출한 수치에 다음 표의 해당 인자를 곱한 수치로 할 것
(주) : 제원은 적하물의 가장 큰 단면적을 말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한 수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구한 수치를 운반지수로 할 것. 다만, 0.05이하의 값은 영(0)으로 한다.
4. 여러 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 각각에 대한 운반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를 합계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사선량률의 측정에 의하여 구할 것. 다만, 단단하지 않은 덧포장의 경우에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의 합으로 할 것
제11조(핵임계안전지수의 산출) 방사선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핵임계 안전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는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산출한 두 개의 N의 값 중에서 작은 것을 50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치로 할 것(즉, 핵임계안전지수 = 50/N)
2. 무한갯수의 운반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핵임계 안전지수의 값은 영(0)으로 할 것
3. 여러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핵임계 안전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의 합으로 할 것
제12조(운반서류)
① 방사선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운반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 운반물의 검사기록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 운반명 및 설명
2. 국제연합의 위험물 분류번호 "7"
3. 방사선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부여된 국제연합번호
4. 각 방사성핵종의 명칭 또는 기호. 다만, 방사성핵종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주요 방사성핵종의 일반적인 기술 또는 목록을 기술한다.
5.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기술 또는 해당 물질이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이라는 표기
6. 방사성내용물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핵분열성물질의 질량(그램)을 방사능 대신 사용할 수 있다.
7. 운반물의 등급 즉, 제1종 백색운반물·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
8. 운반지수(제2종 황색운반물 및 제3종 황색운반물에 한함)
9.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의 경우에 핵임계안전지수. 다만, 제35조에 따른 핵분열성물질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0.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관계당국의 승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표시
11.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 안에 운반물이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내의 각 운반물의 내용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화물 내의 각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상세한 기술. 또한, 중간 하역시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서 운반물을 분리·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운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운반물이 전용상태의 운반대상인 경우 "전용운반"이라는 표기
13.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제1종 표면오염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경우에는 A2 값의 배수로 나타낸 화물의 총 방사능량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물의 검사기록부에는 해당 운반물의 적용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 검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선언서) 방사선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른 송하인의 선언서에는 제1호의 내용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나는 이 운반물의 방사성내용물을 적합한 운송명에 따라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고, 분류·포장·표시 및 표지를 하였으며,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운반수단을 기술한다)에 따른 운반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적합한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송하인은 제1호에 따른 선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 및 운반검사)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외 운반과 사업소 내 운반의 구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소의 관리하에 있는 사업소의 경계 안에서의 운반은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하며, 사업소 경계의 밖에서의 운반은 사업소 외 운반으로 할 것
나. 동일부지 내에 복수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경우 각 발전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각 발전사업소 간 운반은 사업소 외 운반으로 할 것
다. 사업목적상 지방에 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비파괴검사용역업자가 지방의 사업소에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시적 사용장소까지 선원을 운반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사업소 경계의 밖에서 일시적 사용장소 또는 다른 사업소까지의 운반은 사업소외 운반으로 할 것
2. 동일부지 내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자간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운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최초의 운반에 대하여만 운반검사를 하고, 그 이후의 동일한 반복적인 운반에 대하여는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자의 자체운반검사에 의하여 운반하도록 하되 운반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운반검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운반검사를 할 수 있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지방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를 중심으로 일시적 사용장소까지의 운반을 하는 경우의 운반정기검사는 주요 운반사업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4. 운반정기검사의 경우 판매허가·핵주기사업허가·이동사용허가·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 및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중에서 2 이상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검사주기가 가장 짧은 주기를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소 안의 운반)
① 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방사능은 A2값의 1만분의 1로 한다.
② 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상 운반상태에서 방사성물질 등이 쉽게 비산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2. 빗물 등이 쉽게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것
3. 외접하는 직방체의 최소변을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운반 후에 운반수단 및 운반경로 등에 대한 오염상황을 점검할 것
③ 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10밀리시버트
2. 운반차량 외부표면에서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밀리시버트
⑤ 방사선규칙 제9조제2항·제39조제2항·제9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사선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당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물 외부표면에서 시간당 10밀리시버트
2. 운반물 외부표면에서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밀리시버트
제16조(운반용기등의 설계·재료 및 구조) 영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반용기 등의 설계·재료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승인신청서 등)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설계승인서 발급) 규칙 제106조제2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발급·유효기간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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