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104조관련)

상위 일프로 2020. 6.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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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104조관련)

조건

등급분류

운반지수

외부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

0

0 초과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이상

0.005mSv/h 이하

0.005mSv/h 초과 0.5mSv/h 이하

0.5mSv/h 초과 2mSv/h 이하

2mSv/h 초과 10mSv/h 이하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1. 이 경우는 반드시 전용으로 운반할 것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관련)

 

형태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전용상태

전용상태가 아닌 것

화물컨테이너

100

50

차량

100

50

항공기 : 여객

화물

해당없음

100

50

50

내륙수로용 선박

100

50

해상용 선박1

(1) 선창, 격실, 지정갑판구역 :

포장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100

50

(2) 선박 전체 :

포장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200

(대형화물컨테이너인 경우 제한값 없음)

 

200

(대형화물컨테이너인 경우 제한값 없음)

1. 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다.

2. 화물컨테이너 중 외부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이고 내부의 부피가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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