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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104조관련)
조건 |
등급분류 |
|
운반지수 |
외부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 |
|
0 0 초과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이상 |
0.005mSv/h 이하 0.005mSv/h 초과 0.5mSv/h 이하 0.5mSv/h 초과 2mSv/h 이하 2mSv/h 초과 10mSv/h 이하 |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
주 1. 이 경우는 반드시 전용으로 운반할 것 |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관련)
|
||
형태 |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
|
전용상태 |
전용상태가 아닌 것 |
|
화물컨테이너 |
100 |
50 |
차량 |
100 |
50 |
항공기 : 여객 화물 |
해당없음 100 |
50 50 |
내륙수로용 선박 |
100 |
50 |
해상용 선박1 (1) 선창, 격실, 지정갑판구역 : 포장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
100 |
50 |
(2) 선박 전체 : 포장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
200 (대형화물컨테이너인 경우 제한값 없음) |
200 (대형화물컨테이너인 경우 제한값 없음) |
주 1. 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다. 2. 화물컨테이너 중 외부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이고 내부의 부피가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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