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상위 일프로 2020. 6.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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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제64조(적용범위) 법 제64조제2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천층처분시설의 위치)

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천층처분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 기상·수문조건(수문조건)·지표면 및 지질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일 것

3.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그 분포상태가 적합한 곳일 것

4. 지진, 생태학적 특징, 수자원의 이용 기타 제반 환경여건이 적합한 곳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심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수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일 것

4. 기후변화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심부에 위치할 것

5. 지층의 암석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침투성·다공성 및 확산성이 낮을 것

6. 지하매질(지하매질)은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일 것

7.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8. 석유·천연가스 등 인화성 광물질의 매장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일 것

2. 지진·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

3. 산업·수송 및 군사시설로 인한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

4. 당해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의 확산 및 희석 특성을 조사·평가한 결과 주변의 대기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5. 해일·회오리바람·태풍·홍수·폭설 또는 폭우 등의 자연현상을 조사·평가한 결과 그것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일 것

6. 저수지·댐의 유실과 빗물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일 것

7.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한 결과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 (환기설비)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폐기시설등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

2.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고 역류할 우려가 없을 것

3.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의 정화 및 여과장치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4. 흡기구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제68조의2 (화재방호설비)

① 폐기시설등에 화재방호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을 낮추고 화재와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의 방지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심층방어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할 것

2.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3.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는 화재 또는 소방시설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필수기능 수행을 수행하는 구조물, 계통, 기기에 대한 화재방호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폐기시설등의 화재방호에 대한 설계가 제1항의 심층방어개념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2. 소방시설

3.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해당 시설의 최대 저장능력)

4. 화재위험성의 평가

5.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6. 방사성물질 확산 및 유출방지 능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폐기시설등으로서 사람이 빈번히 출입하는 건물 등의 내부의 벽·바닥 기타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중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0조 (폐기물저장설비)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 붕괴열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디어야 하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부식되는 경우에도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것

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그 설비의 고장·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1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위의 지질특성과 토양의 이온교환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건설함으로써 폐쇄시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처분장소 주위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

3. 주위의 지표수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분장소를 두껍게 복개할 것

4. 처분장소 주위에 방사성물질 감시설비를 설치할 것

5. 화재 또는 지진 등의 사고시에도 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 및 압력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이 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

2. 사용후 핵연료의 임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

3. 사용후 핵연료가 붕괴열 등으로 인하여 용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냉각능력을 유지할 것

4. 해일·회오리 바람·태풍·홍수·폭설·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화재 또는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것

6. 기타 방사선 안전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주변환경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오염 또는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 (폐기물처리설비)

①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경계의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폐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별하여 설치할 것. 다만, 방사성폐기물외의 액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로 연결하는 경우 연결된 시설을 따라 역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4.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배기통의 출구외의 곳에서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할 것

5.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설내부는 바닥면의 경사 또는 바닥면에 만들어진 배수로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로 흐르는 구조이고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누설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부위에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수통의 출구 외의 곳에서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장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폐기시설등의 성능기준

 

제75조 (적용범위) 법 제64조제2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76조부터 제83조까지를 적용한다.

 

제76조 (구조물·계통 및 기기)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등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77조 (환기 및 배기) 환기 및 배기계통의 성능은 정상시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78조 (화재방호 운영)

① 폐기시설 등의 화재방호를 위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방호 운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운전 및 소화활동을 위한 화재발생 구역에 대한 상세한 사전 소방대책

2. 화재 발생시 외부 소방대와의 협력체계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절차

3. 적용된 기술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통에 대한 시험·검사 및 유지관리 절차

② 폐기시설등의 설계변경이나 운전방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화재위험도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9조 (감시 및 제어) 폐기시설등의 안전계통 및 기기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상 감시가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80조 (비상용 전원장치) 비상용 전원장치는 발전소 외부로부터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폐기시설등의 안전계통 및 기기가 그 성능을 유지하도록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81조 (배수) 배수시설은 지표수나 지하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폐기시설등이 홍수 또는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제82조 (방사선 관리) 출입장소 기타 방사선 관리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그 장소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한값 이하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제83조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처리능력)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능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능력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제84조 (적용범위) 법 제64조제5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85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및 폐쇄 후 관리)

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농도 및 수량이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술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

4.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고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그 경계선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표지를 설치할 것

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할 것

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

나. 부지특성에 대한 관찰과 지표구조물의 유지·보수

다. 부지 안으로 일반인의 접근 제한

라. 처분에 관한 기록의 비치 및 보존

마. 그 밖에 해당 처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에는 관리활동 없이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장소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장소 주위에 보전구역을 설치하고 제한구역의 설치에 관하여도 반드시 검토할 것

2.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 (처분시설안에서의 저장·처리) 폐기시설등의 운영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

2. 처리·저장작업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

3.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이 경우 배기구에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배출·저장할 것

가. 배수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나.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

다. 용기에 넣은 후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라.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에 있어서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킬 것. 이 경우 배수구에서 배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제4호 다목의 방법중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다. 용기의 덮개는 쉽게 열리지 아니할 것

8. 제4호 다목의 방법중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9. 제4호 다목의 방법중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 당해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당해 용기를 포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밑받이를 당해 용기에 설치하여 오염의 확대를 방지할 것

나.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번호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라.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10.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다. 나목의 방법으로 저장하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11. 제10호 나목의 방법중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7호 및 제9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

12. 제10호 나목의 방법중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

13. 제10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예에 따를 것

 

제88조 (품질보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는 폐기시설등의 설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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