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89조 (적용범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운반을 위한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를 적용한다.
제90조 (운반물의 종류)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방사성물질등의 종류와 그 한도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L형 운반물
2. IP형 운반물(IP형 운반물은 IP-1형 운반물, IP-2형 운반물 또는 IP-3형 운반물로 구분한다)
3. A형 운반물
4. B형 운반물{B형 운반물은 B(U)형 운반물 또는 B(M)형 운반물로 구분한다}
5. C형 운반물
6. 핵분열성물질운반물
제91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① L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인 경우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 기타 견고한 물질로 된 비활성외장물로 싸여 있는 경우에는 한도량에 제한이 없음
2.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이외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거나 시계·전자기기 등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품목 및 운반물에 대하여 별표 3의 2란 및 3란에 의한 값
나.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4란에 의한 값
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핵분열성물질의 면제수량 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질
② IP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운반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운반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비가연성 고체상태인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또는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이 내장된 운반물을 항공운반하는 경우 그 방사능은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물질에 적용하는 A값(이하 ‘A2’라 한다.)의 3천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의 수량은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지정된 운반수단에 대한 방사능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A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류 및 방사능을 명확히 알고 있는 단일 방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특수형방사성물질 : 특수형방사성물질에 적용하는 A값(이하 ‘A1’이라 한다.)
나.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 : A₂
2. 종류와 각각의 방사능을 알고 있는 혼합 방사성 핵종의 경우에는 각 핵종별 A₁과 A₂에 대한 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B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제1호의 기준 및 다음 각목에 의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값
나.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A₁의 3천배 또는 A₂의 10만배중에서 낮은 값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경우에는 A₂의 3천배
⑤ C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은 제4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당해 운반물을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은 핵분열성물질이 포함된 운반물로서 그 한도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불화우라늄(UF6)이 들어있지 아니한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육불화우라늄이 들어있는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방사성물질 한도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운반물의 육불화우라늄은 사용장소 주변의 최대온도를 감안하여 포화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육불화우라늄은 고체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압력은 주위압력보다 낮게 유지할 것
제92조 (운반용기의 종류)
① 운반용기의 종류는 운반하고자 하는 운반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물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L형 운반용기
2. IP형 운반용기(IP-1형 운반용기, IP-2형 운반용기 및 IP-3형 운반용기로 구분한다)
3. A형 운반용기
4. B형 운반용기{B(U)형 운반용기 및 B(M)형 운반용기로 구분한다}
5. C형 운반용기
6. 핵분열성물질운반용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①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로 구분한다.
② 표면오염물체는 제1종 표면오염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4조 (특별조치승인)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라 운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로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도 특별운반을 승인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절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제95조 (적용범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96조부터 제119조까지를 적용한다.
제96조 (포장)
① 운반물은 최초로 운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반물의 격납계통이 해당 압력하에서 그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할 것
2. B(U)형운반물·B(M)형운반물·C형 운반물 및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차폐·격납 및 열전달 특성이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할 것
3. 중성자 흡수물질이 운반물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핵분열성물질의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자 흡수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확인할 것
② 운반물은 매 운반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양장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부착물은 이를 제거하거나 인양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2. B(U)형 운반물·B(M)형 운반물·C형 운반물의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을 것
나. 온도 및 압력이 평형상태를 유지할 것
다. 방사성물질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격납계통의 모든 밀봉장치·밸브 및 개구부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밀봉되었는지를 검사 또는 시험할 것
3. 핵분열성물질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운반물의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할 것
4. 중성자에 의하여 조사된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 방사성물질에 대한 동위원소별 함유량을 확인하고 운반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5.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인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할 것
제97조 (방사성물질외의 물품) 방사성물질외의 물품의 포장·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물은 당해 방사성물질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외의 것과 함께 포장 또는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반물과 상호작용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탱크 및 화물컨테이너는 그 내부 및 외부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제거성오염의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또는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 이하,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 이하로 제염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 또는 운반하지 말 것
제98조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
①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물건 또는 물질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휘발유·알코올·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성 물질로서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
4. 염산·황산·질산 기타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것외에 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② 방사성 또는 핵분열성 이외에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화학적독성 또는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9조 (방사선량률)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최대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외부표면에서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시간당 10밀리시버트로 한다.
2.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0조 (표면오염도)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1조 (오염 및 누출 관리)
① 운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되었거나 손상 또는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 운반물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신속하게 운반물의 오염정도 및 방사선량률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운반물, 운반수단 및 인근의 적재·하역구역 등 운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운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된 경우 사람·재산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물질이 손상 또는 누설된 운반물은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 및 제염을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반수단 및 장비는 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과정에 있어서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값 이상으로 오염되었거나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수단·장비 및 관련부속물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제염하여야 한다.
⑥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제염후 표면의 고착성 오염으로 인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수단·장비 또는 관련부속물은 이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전용으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 덧포장·화물컨테이너·탱크 및 운반수단의 내부표면에 대하여는 제5항 및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① 운반물 및 덧포장의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핵임계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의 산출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 (핵임계 방지)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에는 포장·적재 또는 운반과정 중에 핵임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 (운반물의 등급) 운반물 및 덧포장은 별표 5에 규정된 조건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것
제105조 (표시) ① 운반물의 표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확인표시를 할 것
2.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하여 국제연합번호 및 해당운반명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할 것
② 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06조 (표지) ①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표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된 운반물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해당 표지를 부착할 것
가. 제1종 백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2의 제1종 백색 운반표지
나. 제2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3의 제2종 황색 운반표지
다. 제3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4의 제3종 황색 운반표지
2. 방사성물질과 관련이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씌울 것
② 핵분열성물질을 함유한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별표 2에 의한 부표 5의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표지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 측면에, 화물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경우에는 4면에 각각 부착할 것
2. 제2항의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부착한 표지근처에 부착할 것
3.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겹치지 아니하게 부착할 것
④ 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L형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화물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양 측벽 및 양 끝벽에 수직방향으로 각 면에 1개씩 4개를 부착할 것.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반표지를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최소크기 이상으로 확대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사성물질과 관계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 씌울 것
⑤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과 혼재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7조 (운반물의 격리) ①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운반중에 일반인의 거주장소 또는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② 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은 일반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구역으로 이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 (적재한도) ① 표면으로부터의 평균 열방출률이 제곱미터당 15와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다른 화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운반지수 합계가 별표 7에 의한 운반지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물 또는 전용으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반에서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
나.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
다.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시간당 0.02밀리시버트
3. 운반수단 및 화물컨테이너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별표 8에 의한 핵임계안전지수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운반지수가 10을 초과하거나 핵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109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① 운반중 저장구역에 저장을 하는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해당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는 다른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와 6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표 8에 의하여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수단과의 거리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제110조 (통관절차)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통관절차는 방사선 피폭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구비되어 있고 운반책임자가 입회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 과정에서 개봉된 운반물은 수하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제111조 (배달불가능 운반물) 운반책임자는 운반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운반물을 안전한 장소에 저장한 후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2조 (운반차량)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차량일 것
2. 차량에 견고히 묶어두기가 곤란한 소형운반물은 운반중 이동·전도 및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함을 갖출 것. 이 경우 운반함은 차량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고장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예비타이어 또는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제113조 (운반책임자 등) B(U)형 운반물·B(M)형 운반물·C형 운반물·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시 사고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
2.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
3.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
4.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5.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6. 제2호의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것
가.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리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나.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를 소지한 자
제114조 (국외반출 운반물) 국외로 반출하는 운반물은 운반물이 경유하거나 도착하는 국가의 관계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5조 (L형 운반물) L형 운반물은 제96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포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반물의 외부표면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운반물 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다음 각목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나. 가목을 제외한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
3. 방사성물질 또는 핵분열성물질 이외에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화학적독성 또는 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것
제116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
①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별표 9에 의한 요건에 따라 IP형 운반물로 운반할 수 있다.
②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IP형 운반물로 운반하는 내륙수송용 선박 또는 다른 운반수단의 단일 선창 또는 격실에서의 총 방사능은 별표 4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7조 (표면오염물체의 운반) ① 표면오염물체는 별표 9에 의한 기준에 따라 IP형 운반물로 운반할 수 있다.
② 표면오염물체를 IP형 운반물로 운반하는 내륙수송용 선박 또는 다른 운반수단의 단일 선창 또는 격실에서의 총 방사능은 별표 4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8조 (L형 운반물의 운반) ①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거나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표 3의 2란 및 3란에 명시된 품목 제한값 및 운반물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되지 아니한 기구 또는 물품의 외부표면의 임의의 지점으로부터 10센티미터 거리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각 기구 또는 물품에 "방사성물질"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다만, 방사성 형광시계 문자판 또는 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활성물질은 비활성 구성품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형태로서 별표 3의 4란에 명시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보전할 수 있을 것
2. 운반물을 개봉할 경우 방사성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기 쉬운 방법으로 내부표면에 "방사성물질"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③ 방사성물질이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의 제조물품으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이나 기타 견고한 물질로 만들어진 비활성 외장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L형 운반용기로 운반할 수 있다.
④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 및 누출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9조 (빈 운반용기 운반)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물로 분류하여 운반할 수 있다.
1.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
2.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거할 것
제3절 송하인 등의 의무
제120조 (적용범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한 포장 및 운반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술기준은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21조 (운반서류의 작성)
① 송하인은 운반하고자 하는 각 운반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운반물의 운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송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서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선언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동 선언서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운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송하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2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① 송하인은 운반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반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열 발산을 위한 특별보관규정 또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보관·운반·취급 및 하역에 관한 사항
2. 운반형태 또는 운반수단에 따른 제한 및 필요한 운반지시사항
3. 화물에 대한 긴급조치사항
② 송하인은 운반물을 국외로 운반할 경우 적재 및 하역전에 이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증명서를 운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① 송하인은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운반물의 적절한 밀봉 및 기타 운반전 준비사항에 관한 운반서류의 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송하인 및 수하인은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운반서류 및 기타 운송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송하인·운반인 및 수하인은 설계승인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송하인·운반인 및 수하인은 포장 또는 운반과정에 분실 또는 도난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계약서에 의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등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절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제124조 (적용범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한 운반수단별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25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① 별표 2에 의한 부표 2부터 부표 5까지의 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
2. 도로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과 뒷벽
② 측벽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운반화물에 직접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호의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10밀리시버트.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로 한다.
가. 차량의 내부로의 접근이 방지된 밀폐형 차량일 것
나. 운반물 또는 덧포장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될 것
다. 운반중 적재 또는 하역이 없을 것
2. 차량의 상하부 표면을 포함한 외부표면, 개방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 화물의 상부표면 및 차량의 외부표면 하부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
3. 차량의 외부측면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과, 화물을 개방형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
④ 도로차량의 경우 운전기사·운반책임자 또는 보안관련자외에는 제2종 황색운반표지 또는 제3종 황색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6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① 표면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은 특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용 운반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선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 선박으로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운반과 관련하여 방사선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마련하여 선박국적의 관계 당국 및 각 기항지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
2. 도중의 기항지에서 적재되는 화물을 포함하여 전 항해기간중의 적재조치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을 것
3. 방사성물질의 운반책임자가 화물의 적재·운반 및 하역 등을 감독할 것
③ 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의 적재장소 출입구에 잠금장치 또는 칸막이를 하거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을 적재한 장소 주위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물의 종류·수량·취급방법·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7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① B(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기설비가 있는 B(M)형 운반물, 보조냉각계통에 의한 외부냉각을 필요로 하는 운반물, 운반중에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및 액체상태의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운반물은 항공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운반물은 항공기 승무원 등이 상시 사용하는 구역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항공기의 기장은 운반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물의 종류·수량·취급방법·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28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① 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우편당국이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할 경우 국내우송할 수 있다.
② 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우송할 수 있다.
1. 우송물의 취급은 관계 당국이 권한을 부여한 송하인에게 위탁할 것
2. 우송물은 항공운송 등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할 것
3. 우송물의 외부에는 "우편우송 허용량이 포함된 방사성물질"이라는 어귀를 알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할 것. 이 표시는 빈 포장으로 반송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우송물의 외부에는 배달되지 못한 경우 반송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송하인의 이름 및 주소를 명기할 것
5. 송하인의 이름·주소 및 우송물의 내용을 내부포장에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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