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밀봉선원-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상위 일프로 2020. 6.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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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2관 밀봉선원

제24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된 것(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를 적용한다.

 

제25조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① 밀봉선원의 생산시설은 비상시 생산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은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밀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7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중 "개봉선원"은 "밀봉선원"으로 본다.

 

제26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밀봉선원(밀봉선원)의 사용시설등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①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3. 111테라베크렐 이상의 밀봉선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출입구에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만,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하는 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시 사용시설 또는 분배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②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을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4.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6.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7.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8.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8조 (저장시설) 밀봉선원의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2.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저장실·저장함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29조 (보관시설) 폐기하는 밀봉선원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2.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

3.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위한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4.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5. 시설의 경계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고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29조의2 (밀봉선원의 보안관리 시설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 밀봉선원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등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제2관 밀봉선원

제41조 (적용범위)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선원의 생산 및 밀봉선원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분배·보관·저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생산) 제36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밀봉선원의 생산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사용) 밀봉선원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 또는 집게 등을 사용하여 밀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밀봉선원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직후 그 밀봉선원의 분실 또는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된 때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

7. 밀봉선원이 내장된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제44조 (분배) 밀봉선원의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봉선원의 분배는 분배시설에서 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상태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3. 분배시설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45조 (보관·저장) 밀봉선원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하지 아니하는 밀봉선원은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제37조제2호 각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장함(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저장중인 때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보관·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46조 (운반) 밀봉선원을 사업소안에서 운반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밀봉선원"으로 본다.

제46조의2 (밀봉선원의 보안관리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밀봉선원을 생산·사용·분배·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 및 그에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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