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4. "고형화처리설비"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설비로서 분쇄장치·압축장치·혼합장치 또는 재포장장치 등을 말한다.
5. "외부방사선량률"이라 함은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방사선량(밀리시버트/시간)을 말한다.
6.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이라 함은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7. "운반지수"라 함은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8. "핵임계안전지수"라 함은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9. "심층처분"이라 함은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0. "천층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굴처분 : 지하의 동굴 또는 암반 내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나. 표층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다. 매립형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것
② 제1항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3.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구분 | 표지사항 | 방사능표지의 크기 | 표지를 붙일 장소 |
1. 방사선관리구역(생산·사용·분배·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 등 제시설(제3조제2항제1호,제17조, 제19조제1항제7호,제20조제6호,제21조제4호,제22조제5호,제23조제5호,제25조,제27조제1항제4호,제28조제5호,제29조제5호,제31조,제33조제1항제5호,제58조제6호) | 부표에 의한 표지(이하"표지"라함)의 위에는 "방사선 관리구역"이란 글자를, 그 바로 아래에는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배출시설" 또는 "처분시설" 등을 표시하는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15센티미터 이상 |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출입구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로 설정된 곳 |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실, 사용실 및 작업실(제17조,제19조제1항제7호,제25조,제27조제1항제4호,제31조,제33조제1항제5호,제58조제6호)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동위원소생산실","방사성동위원소사용실"·"방사성동위원소사용작업실"·"방사선발생장치생산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실"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생산실·방사성동위원소사용실·방사성동위원소사용작업실·방사선발생장치생산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실의 출입구 및 그 부근 |
3. 방사성동위원소의 분배실(제19조제1항제7호,제27조제1항제4호)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동위원소분배실"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분배실의 출입구 또는 그 부근 |
4.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실(제20조제6호,제28조제5호)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동위원소저장실"이란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 근함을 금함"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의 출입구 및 그 부근 |
5. 오염검사실· 처리작업실(제19조제1항제7호,제22조제5호) |
표지의 위에는 "오염검사실" 또는 "폐기작업실"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
오염검사실 또는 폐기작업실의 출입구 또는 그 부근 |
6.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함(제20조제6호,제28조제5호)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동위원소저장함"이란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3센티미터 이상 |
저장함의 표면 |
7. 방사성동위원소저장시설에 비치한 용기(제20조제6호)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한다. | 반지름 2.5센티미터 이상 |
용기의 표면 |
8. 배수설비(제23조제5호) |
표지의 위에는 "배수설비"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들어감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
배수정화탱크에는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배액처리장치에는 반지름 5센티미터 이상, 배수관에는 반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기타의 설비의 주위에 붙이는 표지는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
배수정화탱크의 경우에는 그 표면(배수정화탱크가 매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매몰장소의 지상 또는 바로 위쪽), 배액처리장치 및 배수관의 경우에는 지상에 노출한 부분의 표면과 그 설비의 주위 일대 |
9.소각로(제22조제5호) |
표지의 위에는 "소각로"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5센티미터 이상 |
소각로의 주위 |
10.배기설비(제23조제5호) |
표지의 위에는 "배기설비"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5센티미터 이상 |
배수구 또는 그 부근 및 배기정화장치배기관의 표면 |
11.보관설비 및 보관시설에 비치한 용기(제21조제4호)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2.5센티미터 이상 |
용기의 표면 |
1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물 비치장소(영 제136조제1항제3호 라목)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오염물"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
비치장소의 주위 |
13.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처리·저장·배출·처분하는 경우 표면방사선량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제85조제1항제3호, 제86조제1항제2호, 제87조제9호 다목) |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글자를, 표지 아래에는 폐기하는 사업자의 성명·폐기물의 수량·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정리번호 등을 기입한다. |
반지름 5센티미터 이상 |
방사성폐기물의 표면 |
비고
1. 방사능 표지의 크기를 위 표의 반지름기준에 맞추어 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반지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반지름"이라 함은 부표의 5R의 크기를 말한다.
비고
1. 방사능 표지의 크기를 위 표의 반지름기준에 맞추어 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반지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반지름"이라 함은 부표의 5R의 크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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