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시험절차
제37조(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입증)
①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특수형방사성물질·저분산성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원형에 대한 입증시험
2. 공학적 경험에서 시험결과가 설계목적에 적합하게 부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의 모형에 대한 입증시험
3. 충분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질에 대해서는 전에 만족되었던 자료에 의한 입증
4. 계산과정 및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거나 보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전산코드에 의한 계산을 포함) 또는 합리적인 증명에 의한 입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 및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8조(시험물 준비) 모든 시험물은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결점 또는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가. 설계와의 차이점
나. 구조상 결함
다. 부식 또는 변질
라. 형상의 변형
2. 운반용기의 격납계통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시험물의 외부상태는 시험결과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인하여 둘 것
제39조(격납계통·차폐 및 핵임계 안전성 평가)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격납계통·차폐 및 핵임계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결점 및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2. 격납계통 및 차폐의 건전성이 관련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할 것
3.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인 경우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 및 조건에 적합한지 평가할 것
제40조(시험 바닥면) 제43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2호, 제46조제1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험에 사용하는 바닥면은 시험물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인하여 시험물의 손상이 심각하게 증가하지 않는 견고하고 편평한 수평면이어야 한다.
제41조(시험높이) 시험을 위한 낙하 또는 타격의 높이는 시험바닥면 또는 봉의 타격면으로부터 시험물의 하부면 까지 측정된 길이 또는 시험물의 상부면 으로부터 봉이나 철판 타격면의 하부면까지 측정된 길이로 한다.
제42조(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에 대한 시험)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물을 상온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한 물에 7일 동안 침수시킬 것
가.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 후에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않는 남아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시험물 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물의 초기조건은 수소이온농도(pH)가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당 1 밀리지멘스(mS) 일 것
2.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제43조(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
①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충격시험·타격시험·굽힘시험 및 열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은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험마다 별도의 시험물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충격시험: 시험물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에 낙하시킬 것
2. 타격시험: 평탄한 고체의 표면 위에 설치한 다음 가목의 조건에 적합한 납판 위에 시험물을 놓은 후, 나목에 적합한 봉을 시험물로 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
가. 납판의 조건
1) 납판은 비커스 경도로 3.5∼4.5이고, 두께 25밀리미터 이하로서 시험물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넓을 것
2) 타격할 때마다 새로운 납판을 사용할 것
나. 봉의 조건
1)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연강봉일 것
2)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
3. 굽힘시험: 시험물을 길이의 절반이 클램프 면으로부터 튀어 나오도록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봉을 시험물로 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 다만, 이 시험은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최소 폭에 대한 비율이 10 이상인 길고 얇은 방사성물질에만 적용한다.
가.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강철봉일 것
나.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
4. 열시험: 시험물을 공기중에서 섭씨 800도까지 가열하여 10분간 유지한 후 자연적으로 냉각시킬 것
②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로서 선택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특수형방사성 물질의 중량이 200그램 이하로서 문서번호 ISO2919 "Sealed Radioactive Sources-Classification"에 명시된 Class 4 충격시험에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면제
2. 문서번호 ISO2919 "Sealed Radioactive Sources-Classification"에 명시된 Class 6 온도시험을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1항제4호의 시험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산되지 않은 고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침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
가. 시험물을 상온에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물에 7일 동안 침수시킬 것
1)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 후에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시험물 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2) 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당 1 밀리지멘스(mS) 일 것
나. 시험물이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
다.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라. 시험물을 섭씨 30도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90퍼센트 이상인 정적 공기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
마. 시험물을 가목에 의한 동일한 조건의 물에 침수시키고 시험물이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시킬 것
바.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2.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침출평가시험 또는 체적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
가. 침출평가시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실시할 것
1) 시험물을 상온에서 수소이온농도가(pH)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당 1밀리지멘스(mS)인 물에 침수시킬 것
2) 시험물이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
3)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4) 시험물을 섭씨 30도 이상인 정적 공기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
5) 1)·2)·3)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할 것
나. 체적누출평가시험은 문서번호 ISO9978 "Radiation Protection- Sealed Radioactive Sources-Leakage Test Methods"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시할 것
제44조(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
①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한 입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
2.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충격시험
② 제1항의 각 시험을 실시한 후에 제42조에 따른 침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①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건전성 입증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살수시험·자유낙하시험·압축시험 및 관통시험으로 구성되며 살수시험을 실시한 후에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살수시험: 시험물에 시간당 5센티미터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이상 살수할 것
2. 낙하시험: 시험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바닥면 위에 낙하시킬 것
가. 운반물의 중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높이에서 낙하시킬 것
나. 운반물의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상자형의 합판 또는 목재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물을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모서리에 대한 낙하를 실시할 것
다. 운반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원통형의 합판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물을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테두리의 1/4 되는 곳에 대한 낙하를 실시할 것
3. 적층시험: 운반용기가 위로 적층이 가능한 형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하중 중에서 큰 하중으로 시험물의 마주보는 양면에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24시간 동안 압축하중을 받도록 할 것
가. 운반물 중량의 5배에 해당하는 하중
나. 운반물의 수직투영 면적에 13킬로파스칼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하중
4. 관통시험: 시험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고 편평한 수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봉이 관통되면 격납계통을 타격하도록 봉을 시험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심부위에 수직으로 낙하시킬 것
가. 직경이 3.2센티미터이고 중량이 6킬로그램인 봉일 것
나. 타격하는 부분이 반구형일 것
다. 타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살수시험의 결과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각 후속시험의 시간 간격은 시험물의 외부가 눈에 띄게 건조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물이 흡수되는 정도로 한다. 다만, 이에 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4방향에서 동시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의 시간간격은 2시간으로 하며, 각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경우의 시간간격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하나의 시험물을 제1항에 따른 모든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A형 운반용기 추가시험) 액체 및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A형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시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낙하시험 및 관통시험을 격납계통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낙하시험: 시험물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 위에 낙하시킬 것
2. 관통시험: 시험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낙하시험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봉이 관통되면 격납계통을 타격하도록 봉을 시험물로부터 1.7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심부위에 수직으로 낙하시킬 것
가. 직경이 3.2센티미터이고 중량이 6킬로그램인 봉일 것
나. 타격하는 부분이 반구형일 것
다. 타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제47조(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①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건전성 입증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적 시험·열 시험 및 침수시험으로 구성되며, 시험결과의 영향이 누적되도록 각 호의 시험을 순서대로 실시하되,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시험: 기계적 시험은 3가지의 낙하시험으로 구성되며 시험물의 낙하순서는 기계적시험이 완료된 후에 후속시험인 열 시험에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낙하시험 I: 시험물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바닥면위에 낙하시킬 것
나. 낙하시험 II: 다음과 같은 봉을 시험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고, 시험물을 1미터 높이에서 봉 위에 낙하시킬 것
1) 직경이 15.0±0.5센티미터이고 길이가 20센티미터인 연강봉일 것
2) 봉의 상단부는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6밀리미터 이하로 둥글 것
다. 낙하시험 III: 시험물을 시험바닥면 위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후, 중량이 500킬로그램이고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연강판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바닥면 위에 낙하시킬 것
2. 열 시험: 시험물을 제26조제3호의 표에 따른 일광조건과 방사성내용물로 인한 내부 발생열의 최대설계조건에서 섭씨 38도의 주위온도조건 및 열적 평형상태에 있는 시험물을 섭씨 800도의 화재환경에 30분간 둘 것. 다만,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시험물을 인위적으로 냉각하지 않아야 한다.
3. 침수시험: 시험물을 수두 15미터 이상에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8시간 동안 침수시킬 것. 이 경우 입증목적상 최소한 150킬로파스칼의 외부계기압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적 시험에서 축소모형의 시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열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침수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강화된 침수시험)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B(U)형 운반용기·B(M)형 운반용기 및 C형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시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험물을 수두 200미터 이상에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침수시킬 것. 이 경우 입증목적상 최소한 2메가킬로파스칼의 외부계기압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49조(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누수시험)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에 대한 누수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목적상 가장 큰 반응도를 일으키는 정도까지 운반용기의 안이나 밖으로 물이 들어갔거나 누수된 것으로 가정되는 시험물은 시험에서 제외할 것
2. 시험물에 대한 누수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 제34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제47조제1항제1호의 해당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험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할 것
3. 시험물의 안으로 최대한 물이 누수 되도록 시험물을 수두 0.9미터 이상에서 8시간 이상 침수시킬 것
제50조(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의 시험)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2.76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C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 ① C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순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낙하시험 I
2. 제4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낙하시험 III
3. 파열시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속시험결과의 영향으로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가. 중량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운반물인 경우에는 시험물을 낙하시험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과 같은 봉을 3미터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시킬 것
1) 직경이 20센티미터이고, 중량 250킬로그램인 원통형 봉일 것
2) 타격단의 길이는 30센티미터이고, 그 끝단의 직경이 2.5센티미터인 원뿔대 형상일 것
나. 중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운반물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제원의 봉을 시험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은 후, 시험물을 3미터 높이에서 봉 위에 낙하시킬 것
4. 강화된 열시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일한 시험조건의 열적환경에서 노출시간만 60분으로 할 것
5. 충격시험: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시험물을 초당 90미터 이상의 속도로 시험바닥면에 충격시킬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축소모형의 시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강화된 열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충격시험에서 별도의 시험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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