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설계승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4

상위 일프로 2020. 6.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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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설계승인

 

제1절 설계승인 기준

 

제52조(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3조(B(U)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U)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4조(B(M)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M)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5조(C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6조(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7조(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 설계승인)

① 육불화우라늄 0.1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3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반할 수 있다.

제58조(외국승인 운반용기등) 외국에서 승인 받은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운반용기가 IAEA운반규정의 적용요건에 적합하여 외국 설계발원국가 관계당국의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절 설계승인 신청서류

 

제59조(안전성분석보고서)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물질의 개요

2.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

3. 방사성물질의 방사능량

4. 캡슐형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의 상세한 설계 내용

5.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

6. 법적 적용기준

7. 법적 적용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

8. 제7호에서 시험이 아닌 계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내용

 

운반용기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의 개요

가.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나. 운반용기의 운영에 관한 개요

다. 방사성내용물의 개요

2. 법적 적용기준

3. 구조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구조설계

다. 중량 및 무게중심

라.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

마.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바. 하중 및 외압 적용요건

사.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구조평가

아.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구조평가

4. 열 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재료의 열적 특성

다. 부품의 기술사양

라.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열 평가

마.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열 평가

5. 격납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격납경계

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격납평가

라.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격납평가

6. 방사선차폐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선원사양

다. 계산모델

라. 방사선차폐평가

7. 핵임계 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핵연료물질 사양

다. 계산모델

라. 핵임계 평가

마. 핵임계 검증평가

8.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 운반용기의 유지·보수 절차 및 성능검사절차

제60조(설계도면) 운반용기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의 작성방법은 KS규격에서 규정하는 도면작성법에 의할 것

2. 설계승인서의 첨부용으로 제출되는 도면은 A4 크기로 작성하되 5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61조(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문서관리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6. 문서관리

7. 구입자재, 기기 및 용역관리

8. 자재, 부품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공정의 원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기기 관리

13. 취급, 저장 및 선적

14. 검사, 시험 및 운전현황

15. 부적합한 자재 및 부품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제작품질보증요구사항

 

제62조(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방법

2. 시험기준

3. 시험물 사양 및 시험물 제작

4. 시험시설 및 시험기기

5. 시험자료 평가방법

6. 시험물 제작계획

7. 시험일정

 

제3절 설계승인서 발급

 

제63조(설계승인 번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승인서의 발급번호는 "VRI코드/고유번호/형식코드" 형태로 부여하되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VRI코드는 국제차량등록코드로서 대한민국에 부여된 "ROK"를 표시할 것(예: ROK/고유번호/형식코드)

나. 고유번호는 네자리 숫자로 다음과 같이 부여할 것(예: 0001)

다. 형식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예: ROK/0001/AF)

1) AF: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A형 운반용기

2) B(U): 핵(U)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B(U)F)

3) B(M): B(M)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B(M)F)

4) C: C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CF)

5) IF: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IP형 운반용기

6) S: 특수형방사성물질

7) LD: 저분산성 방사성물질

8) T: 운송

9) X: 특별승인

라. 비핵분열성 또는 면제되는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로서 다목의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코드를 적용할 것

1) H(U): 편무승인

2) H(M): 다변승인

마. 국제원자력기구(IAEA) 운반규정의 기술기준 적용년도를 1985년도 기술기준 이후부터 두 자리 숫자로 "-"뒤에 표시하여 형식코드에 추가할 것

(예: ROK/0001/AF-85, 또는 ROK/0001/AF-96)

2. 승인서에 대한 개정은 승인번호 다음에 "(Rev.개정번호)"로 표시하되, 최초 원본발급은 0으로 하여야 한다.

(예: ROK/0001/AF-96(Rev.0), ROK/0001/AF-96(Rev.1) 등)

3. 다변승인의 경우에는 다변승인 국가의 승인번호를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예: A/132/B(M)F-96)

 

제64조(유효기간)

①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반용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승인 운반용기 등에 대한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 설계승인서의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효력이 중지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설계승인서를 갱신발급 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동안의 사용검사 결과

2. 운반용기 등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평가한 결과

3. 유효기간 동안의 하자 발생내역 및 사고내역

 

제65조(영문 설계승인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으로 된 설계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영문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

2. 운반용기 설계승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66조(보고서식) 규칙 제127조의 별표 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판매기관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판매현황보고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이나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67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규칙 제9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이 3,000A1 또는 3,000A2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B(U)형 운반물

2. 방사능이 3,000A1 또는 3,000A2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 물질을 함유한 C형 운반물

 

제6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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