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설계승인
제1절 설계승인 기준
제52조(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3조(B(U)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U)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4조(B(M)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M)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5조(C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6조(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7조(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 설계승인)
① 육불화우라늄 0.1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3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반할 수 있다.
제58조(외국승인 운반용기등) 외국에서 승인 받은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운반용기가 IAEA운반규정의 적용요건에 적합하여 외국 설계발원국가 관계당국의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절 설계승인 신청서류
제59조(안전성분석보고서)
①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물질의 개요
2.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
3. 방사성물질의 방사능량
4. 캡슐형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의 상세한 설계 내용
5.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
6. 법적 적용기준
7. 법적 적용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
8. 제7호에서 시험이 아닌 계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내용
② 운반용기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의 개요
가.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나. 운반용기의 운영에 관한 개요
다. 방사성내용물의 개요
2. 법적 적용기준
3. 구조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구조설계
다. 중량 및 무게중심
라.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
마.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바. 하중 및 외압 적용요건
사.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구조평가
아.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구조평가
4. 열 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재료의 열적 특성
다. 부품의 기술사양
라.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열 평가
마.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열 평가
5. 격납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격납경계
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격납평가
라.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격납평가
6. 방사선차폐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선원사양
다. 계산모델
라. 방사선차폐평가
7. 핵임계 평가
가. 검토 및 결과
나. 핵연료물질 사양
다. 계산모델
라. 핵임계 평가
마. 핵임계 검증평가
8.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 운반용기의 유지·보수 절차 및 성능검사절차
제60조(설계도면) 운반용기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의 작성방법은 KS규격에서 규정하는 도면작성법에 의할 것
2. 설계승인서의 첨부용으로 제출되는 도면은 A4 크기로 작성하되 5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61조(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문서관리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6. 문서관리
7. 구입자재, 기기 및 용역관리
8. 자재, 부품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공정의 원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기기 관리
13. 취급, 저장 및 선적
14. 검사, 시험 및 운전현황
15. 부적합한 자재 및 부품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제작품질보증요구사항
제62조(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방법
2. 시험기준
3. 시험물 사양 및 시험물 제작
4. 시험시설 및 시험기기
5. 시험자료 평가방법
6. 시험물 제작계획
7. 시험일정
제3절 설계승인서 발급
제63조(설계승인 번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승인서의 발급번호는 "VRI코드/고유번호/형식코드" 형태로 부여하되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VRI코드는 국제차량등록코드로서 대한민국에 부여된 "ROK"를 표시할 것(예: ROK/고유번호/형식코드)
나. 고유번호는 네자리 숫자로 다음과 같이 부여할 것(예: 0001)
다. 형식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예: ROK/0001/AF)
1) AF: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A형 운반용기
2) B(U): 핵(U)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B(U)F)
3) B(M): B(M)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B(M)F)
4) C: C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CF)
5) IF: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IP형 운반용기
6) S: 특수형방사성물질
7) LD: 저분산성 방사성물질
8) T: 운송
9) X: 특별승인
라. 비핵분열성 또는 면제되는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로서 다목의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코드를 적용할 것
1) H(U): 편무승인
2) H(M): 다변승인
마. 국제원자력기구(IAEA) 운반규정의 기술기준 적용년도를 1985년도 기술기준 이후부터 두 자리 숫자로 "-"뒤에 표시하여 형식코드에 추가할 것
(예: ROK/0001/AF-85, 또는 ROK/0001/AF-96)
2. 승인서에 대한 개정은 승인번호 다음에 "(Rev.개정번호)"로 표시하되, 최초 원본발급은 0으로 하여야 한다.
(예: ROK/0001/AF-96(Rev.0), ROK/0001/AF-96(Rev.1) 등)
3. 다변승인의 경우에는 다변승인 국가의 승인번호를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예: A/132/B(M)F-96)
제64조(유효기간)
①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반용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승인 운반용기 등에 대한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 설계승인서의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효력이 중지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설계승인서를 갱신발급 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동안의 사용검사 결과
2. 운반용기 등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평가한 결과
3. 유효기간 동안의 하자 발생내역 및 사고내역
제65조(영문 설계승인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으로 된 설계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영문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
2. 운반용기 설계승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66조(보고서식) 규칙 제127조의 별표 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판매기관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판매현황보고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이나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67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규칙 제9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이 3,000A1 또는 3,000A2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B(U)형 운반물
2. 방사능이 3,000A1 또는 3,000A2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또는 1,000TBq 중에서 작은 값 보다 많은 방사성물질 물질을 함유한 C형 운반물
제6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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