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상위 일프로 2020. 6.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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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별표의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안관리책임자"란 허가사용자가 임명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

3.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4.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보타주"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관련 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성물질을 분산시키거나 방사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사성동위원소 등급)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핵종과 방사능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폐특성 및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안관리계획)

①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책임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 및 물리적·화학적 형태 등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탐지 및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 따른 지연에 관한 사항

9. 제10조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에 따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안관리계획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관리구역의 설정)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이하 "보안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단독접근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접근 통제)

①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접근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근 통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독접근자의 지명에 관한 사항

2. 동반접근자의 신분확인 관한 사항

3. 단독접근자 또는 동반접근자의의 출입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제8조(탐지 및 확인)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의 탐지 및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1.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리 인력 배치

2.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

 

제9조(지연) 허가사용자는 불법 침입의 발생을 탐지한 경우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복수의 잠금 장치 또는 다중 보안설비 등과 같은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응 및 보고 등)

①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사용자는 제5조의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1항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보호) 허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업무상 목적과 관계없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계획

2. 단독접근자 명단

3.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2조(운반보안) 허가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제5조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7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

3.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

4.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

6.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보안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7.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8.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를 장착·가동할 것. 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제7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

9.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제13조(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 사용이 종료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시설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검사용 이리듐-192(Ir-192)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출요건 확인)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요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의 수입 동의를 얻은 후 허가사용자에게 수출요건이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및 그 부속서인「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방사선원 수출입 지침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에 대한 이행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에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출요건 확인을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 따른 수출요건 확인을 받은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선적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수입하려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테러위협정보의 활용)

① 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따른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경보발령과 연계하여 허가사용자에게 보안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허가사용자는 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 강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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