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상위 일프로 2020. 6. 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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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장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 등록신청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한하여 작성한다.

2. 등록신청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업무의 대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 작성을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술한다.

가. 조직도:업무대행자의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

나. 직무:대표이사, 부서장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대행절차(계약체결, 결과보고 등)

라. 업무의 대행을 위한 계약서, 보고서, 결과서 등 필요한 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

 

2. "대행업무의 수행절차"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대행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한다.

가. 방사성오염의 제거

1) 방사성오염제거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방사성오염의 측정방법 및 절차

3) 방사성오염의 제거방법 및 절차

4) 방사성오염제거 작업자에 대한 방호조치와 투입된 장비 등의 제염에 관한 사항

5) 방사성오염의 제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1)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가) 수거·처리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거·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거·처리를 위한 용기 등 장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가) 운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운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운반용기 및 차량에 관한 사항

라) 운반 중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

다.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

라.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1) 감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안전관리

1) 방사선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선원 누설점검

1) 누설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

2) 누설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누설점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 사용시설 등의 설계

1)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설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설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

1)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점검 항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

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

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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