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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1.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2. 19.>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2.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 설계승인서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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