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상위 일프로 2020. 6. 22. 16:55
반응형

 

원자력안전법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64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6. 12. 22.>

1. 처분방식

2. 처분 깊이

3. 처분시설 설계특징

4.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5. 부지 특성

6. 주변의 사회적 특성

7.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

[제목개정 2015. 7. 20.]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2. 부지특성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부지폐쇄 및 폐쇄 후 관리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 방사선장해방어

8. 기술지침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16. 8. 8.>

1.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설비의 운전에 관한 사항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7.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8.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량률

나. 방사성물질의 농도

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주변지역 등의 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16.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6. 12. 30.>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제목개정 2015. 7. 21.]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6. 8. 8.>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일정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5. 제87조제5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 관한 사항

6.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제34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7. 21., 2018. 5.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