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1조(사용 전 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1. 해당 공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3조(정기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1.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법 제64조제2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104조(처분검사)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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