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상위 일프로 2020. 6.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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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제65조제2항ㆍ제68조제2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68조제3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67조(기록과 비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68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②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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