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자체처분 절차 및 방법

상위 일프로 2020. 6.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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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이 된 것으로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2015. 7. 20.>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9. 1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2020. 5. 26.>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1.>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1.>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체 형태로 할 것

3. 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4. 포장내의 유리수(遊離水)는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이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5. 방사성폐기물은 폭발ㆍ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6. 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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