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운반 검사

상위 일프로 2020. 6.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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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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