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피폭관리, 사고 시의 조치, 비상대응계획

상위 일프로 2020. 6.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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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비상대응계획)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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