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방사성물질 등 운반신고

상위 일프로 2020. 6.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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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10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 8. 8.>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②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 운반 절차서

6. 비상대응계획서

④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⑥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②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관련 증명서번호 및 표시를 포함하여 운반물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

2. 운송일, 도착예정일 및 예정경로를 포함한 운반정보

3.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명칭

4.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

5.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해당여부

6. 운반물에 포함된 베크렐 단위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램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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