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이하 이 장에서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반용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설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2. 운반용기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위원회는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제108조에 따른 제작검사 신청 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2. 운반용기의 재질ㆍ구조ㆍ열ㆍ격납ㆍ차폐 및 핵임계의 평가결과
3.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4. 운반용기의 시험 및 유지ㆍ보수절차
④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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