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판독업무자의 등록

상위 일프로 2020. 6.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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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80조(검사)  

① 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15조(판독검사)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품질보증체계

2. 판독취급관리자

3. 시설 및 장비

4. 판독방법 및 절차

③ 법 제78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제113조에 따른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 계획서

3. 판독시설의 목록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제113조(등록기준)  

① 법 제79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 패용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 피폭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5.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6.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79조제2호에서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제1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을 말한다.

 

별표 2 기술인력ᆞ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구분 시설기준
1. 기술인력 가. 판독취급관리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
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ᆞ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나. 판독업무종사자: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물리
학, 전기ᆞ전자공학, 화학공학, 화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 또는 판독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2. 시설기준ㅍ 가. 개인선량계 측정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는 자동 측정시설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시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개인선량계(재사용이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의 기록선량을 초기화할 수 있는 자
동 열처리(annealing) 시설
라. 측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시설
마. 상대습도 65% 이하, 온도 20±5℃를 유지할 수 있는 판독시설
바. 화학약품이나 자연방사선에 따른 영향이 적고 개인선량계 제조회사가 권고한 습
도 및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량계 보관시설
3. 취급기준 가. 판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와 판독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인선량계의 측정방식 또는 측정부위에 대한 재현성과 균질성이 항상 보장되어
야 한다.
다. 판독기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관리용 선량계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장치를
이용하여 판독기의 안정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독시스템에 대한 교정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
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개인선량계의 판독주기는 판독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를 유지하
여야 하고 개인선량계는 수거 후 30일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판독시스템은 기준 조사(照射)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에 대한 판독정도(判讀精度)
가 95퍼센트(%) 신뢰도에서 ±10퍼센트(%) 범위 이내여야 한다.
사. 판독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성이 증명된 선량평가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방사선의 종류를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아. 개인선량계 및 판독시스템은 국제기준(ANSI, IEC, ISO) 및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판독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기록준위 이하의 피폭방사선량은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차. 판독기 및 개인선량계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비고: 이 표에서 "기록준위"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
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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