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면허 및 시험

상위 일프로 2020. 6.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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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5. 12. 22., 2020. 6. 9.>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때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7조(면허시험) ①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면허증) ①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제118조(응시자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시험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1.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1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2.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2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3.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1. 19.>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3.>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제126조(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 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면허증교부연월일 및 그 번호

3. 재교부를 받으려는 사유

제149조(보수교육)  

①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6., 2014. 11. 19.>

② 삭제 <2013. 8. 16.>

③ 삭제 <2013. 8. 16.>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6.>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 대하여 그 면허수첩에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6.>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9.>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하여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중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흉곽엑스선사진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제한하며, 위원회가 원자로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
다. 면허를 2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2. 면허정지 3년
면허를 1회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정지 2년
면허를 1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면허정지 1년
면허를 1회 3개월 미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
지 않은 경우

제118조(면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18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자격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 2.5센티미터×3센티미터)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실시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자가 법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 면허수첩을,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른 면허수첩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46조(수수료) ①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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