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4. 12., 2016. 6. 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2.>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1. 19., 2016. 4. 12.>
[전문개정 2013. 8. 16.]
[제목개정 2016. 4. 12.]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
[본조신설 2013. 8. 16.]
제149조(보수교육) ①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6., 2014. 11. 19.>
② 삭제 <2013. 8. 16.>
③ 삭제 <2013. 8. 16.>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6.>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 대하여 그 면허수첩에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6.>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9.>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하여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사업자
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8. 8.>
1. 기본교육
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다. 방사선장해방어
라.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마.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2. 직장교육
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나.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 영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8.>
③ 삭제 <2016. 6. 30.>
④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⑤ 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교육의 경우
가. 교육일정
나. 교육대상별 교재
다. 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마.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의 내용 및 수탁기관
⑥ 영 제1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
교육과정 | 신규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
1. 방사선안전 관리자 |
2. 방사선안전 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 종사자 |
3. 수시출입자 | ||||
일반분야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
12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41조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내용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영 제150조 제1호에 해 당하는 사람 |
16시간 이상 | 매년 8시 간 이상(3 회 이상 보 수 교 육 을 이수한 때 에는 매년 2시간 이 상) |
이 론 교 육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ᆞ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및 국제협약 ᆞ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사항 ᆞ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관한 사항 ᆞ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ᆞ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ᆞ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ᆞ핵물질 등의 계량관리 보고에 관한 사항 |
영 제150조 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 |
8시간 이상 | 매년 4시 간 이상(3 회 이상 보 수 교 육 을 이수한 때 에는 매년 2시간 이 상) |
이 론 교 육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ᆞ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및 국제협약 ᆞ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사항 ᆞ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ᆞ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ᆞ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비고: 신규교육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
용된 때부터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때부터 각각 1
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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