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제99조(허가기준) ① 법 제6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1.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다.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
2. 인력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② 법 제6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2.>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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