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설계승인 제1절 설계승인 기준 제52조(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3조(B(U)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U)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4조(B(M)형 운반용기 설계승인) B(M)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5조(C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6조(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 등 승인 기준은 제2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