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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생산검사, 시설검사, 검사면제

원자력안전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

업무대행자의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등록기준

원자력안전법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1. 생산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

방사선안전관리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원자력안전법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

원자력안전법_1장 총칙

원자력안전법_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RI면허 시험범위 세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는 아래와 같이 총 4과목으로 출제된다. □ 원자력관계법령 (법 및 방사선장해 방호 관계법령에 한정한다) □ 방사선취급기술기초 □ 방사선장해방어기초 □ 원자력기초이론 □ 원자력관계법령 (법 및 방사선장해 방호 관계법령에 한정한다) ▣ 2020년 시험 기준으로 출제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기억 기준으로 복원하였음) ▶원자력안전법 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www.law.go.kr/행정규칙/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2019-10,20190510)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w..

RI 시험 준비물 및 유의사항

시험보러 갈때는 응시표, 신분증, 계산기, 볼펜, 컴싸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참해서 오셔야 합니다. 계산기 역시 시험중에는 빌릴수 없으며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초기화해야합니다. 샤프 및 연필도 사용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시된 흑색볼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세요. 문자(이름) 및 숫자(응시번호 등)의 작성은 검정색볼펜, 그리고 마킹은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응시표에 시험문제를 적어가는것은 부정해위입니다. 가끔 계산하려고 썼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받을 행동은 하면 안됩니다. 일반사항 가. 응시표, 신분증, 계산기, 흑색볼펜,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14: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셔야 합니다. 시험시작 이후 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나. 시험..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업무 및 원자력 시설 운영에 종사하려면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한다. 방사성동위원소 취급면허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주관한다. 면허의 종류 면허분야 면허종류 대상기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RI : Radioactive Isotope)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RI : Senior Radioactive Isotope) - RI 이용업체, NDT 업체 및 연구· 교육기관 등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Special License for the Radioisotope Handling) 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 방사선의학분야 종사 응시자격 개요 및 수수료 관련 응시자격 세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나와있다.(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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