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 98

방사선발생장치-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제30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및 사용·보관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적용한다. 제31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중 "개봉선원"은 "방사선발생장치"로 본다. 제32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시설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용시설)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

밀봉선원-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2관 밀봉선원 제24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된 것(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적용한다. 제25조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① 밀봉선원의 생산시설은 비상시 생산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은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밀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7조..

개봉선원-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1관 개봉선원 제16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① 개봉선원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

핵물질의 사용-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핵물질의 사용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법 제46조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핵연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에 설치된 케이브(cave) 등은 저장시설에 저장 가능한 최대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측의 외부방사선량률을 1주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하는 차폐능력을 가지는..

방사선관리구역-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4. "고형화처리설비"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

방사선 가중치, 조직가중치

방사선 가중치(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종류 및 에너지 범위 방사선 가중치(WR) ◦ 광자(전에너지) 1 ◦ 전자 및 뮤온(전에너지)2 1 ◦ 중성자, 에너지 20 MeV 5 ◦ 반조양자이외의 양자 (에너지>2 MeV) 5 ◦ 알파입자, 핵분열 파편, 무거운 원자핵 20 1. 모든 값은 신체에 입사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며 신체내 선원의 경우는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다. 2. DNA에 결합된 원자핵들로부터 방출되는 오제전자는 제외된다. 조직가중치(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조직 또는 장기 조직가중치(WT) 조직 또는 장기 조직가중치(WT)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2. "내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3. "조사선량"이란 엑스선 또는 감마방사선(또는 감마선)에 의하여 공기 단위 질량당 생성된 전하량을 말한다. 조사선량의 단위로 쿨롱/킬로그램(C/kg) 또는 렌트겐(Roentgen,R)이 사용되며, 1R은 2.58×10-4C/kg과 같다. 4. "흡수선량"이란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를 말한다. 흡수선량의 단위로 그레이(Gray, Gy)가 사용되며, 1Gy는 1 주울/킬로그램(J/kg)이다. 5...

벌칙

제113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교육훈련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한구역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

면허 및 시험

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