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원자력 관계법령

원자력안전법_1장 총칙

상위 일프로 2020. 6.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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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_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2015. 6. 22., 2015. 12. 22.>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5.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조(핵원료물질)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2.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방사선)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국제규제물자)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23. "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24. "해체"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5. "사고관리"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선량한도"(線量限度)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단위: 밀리시버트)

구 분 유효선량한도 등가선량한도
수정체 발 및 피부
1.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연간 150 연간 500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18세 미만인 사람 연간 6 연간 15 연간 50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 연간 1 연간 15 연간 50

 

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6. "보전구역"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7. "제한구역"이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방사성물질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13. "연간섭취한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4. "유도공기 중 농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의 농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5.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용기를 말한다.

5. "A값"이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을 말한다.

6. "B(U)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에 관한 규정(이하 "국제운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7. "B(M)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운반규정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방사성물질 운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8. "C형 운반물"이란 항공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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