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RI 기출법령입니다. 일단 제 머리에서 나온 것과 채팅방, 라드미 카페 등등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틀린 문항이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출제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2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2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2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11. 방사성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표에 수록되지 않은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핵종의 경우 자체처분 허용농도로 몇 Bq/g을 적용할 수 있는가?
⓵ 0.01 ⓶ 0.1 ⓷ 1 ⓸ 10
정답) ⓶ 0.1 Bq/g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방사성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12. Kr-85 핵종 30,000 TBq 와 Ni-63 핵종 3,000 TBq를 동일 시설에서 사용할 경우에 등급은?
⓵ 1등급 ⓶ 2등급 ⓷ 3등급 ⓸ 4등급
정답) 1 등급
각 핵종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의 총 합은 1050 [(30,000 TBq/30 TBq) + (3000 TBq/60 TBq)] 이므로 1등급을 적용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방사성동위원소 등급)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핵종과 방사능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폐특성 및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방사성동위원소 등급별 최소 방사능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 제5란 |
핵종 | 1등급 (D×1,000) | 2등급 (D×10) | 3등급 (D) | 4등급 (D×0.01) |
TBq | TBq | TBq | TBq | |
Am-241 | 6.E+01 | 6.E-01 | 6.E-02 | 6.E-04 |
Am-241/Be | 6.E+01 | 6.E-01 | 6.E-02 | 6.E-04 |
Au-198 | 2.E+02 | 2.E+00 | 2.E-01 | 2.E-03 |
Cd-109 | 2.E+04 | 2.E+02 | 2.E+01 | 2.E-01 |
Cf-252 | 2.E+01 | 2.E-01 | 2.E-02 | 2.E-04 |
Cm-244 | 5.E+01 | 5.E-01 | 5.E-02 | 5.E-04 |
Co-57 | 7.E+02 | 7.E+00 | 7.E-01 | 7.E-03 |
Co-60 | 3.E+01 | 3.E-01 | 3.E-02 | 3.E-04 |
Cs-137 | 1.E+02 | 1.E+00 | 1.E-01 | 1.E-03 |
Fe-55 | 8.E+05 | 8.E+03 | 8.E+02 | 8.E+00 |
Gd-153 | 1.E+03 | 1.E+01 | 1.E+00 | 1.E-02 |
Ge-68 | 7.E+01 | 7.E-01 | 7.E-02 | 7.E-04 |
H-3 | 2.E+06 | 2.E+04 | 2.E+03 | 2.E+01 |
I-125 | 2.E+02 | 2.E+00 | 2.E-01 | 2.E-03 |
I-131 | 2.E+02 | 2.E+00 | 2.E-01 | 2.E-03 |
Ir-192 | 8.E+01 | 8.E-01 | 8.E-02 | 8.E-04 |
Kr-85 | 3.E+04 | 3.E+02 | 3.E+01 | 3.E-01 |
Mo-99 | 3.E+02 | 3.E+00 | 3.E-01 | 3.E-03 |
Ni-63 | 6.E+04 | 6.E+02 | 6.E+01 | 6.E-01 |
P-32 | 1.E+04 | 1.E+02 | 1.E+01 | 1.E-01 |
Pd-103 | 9.E+04 | 9.E+02 | 9.E+01 | 9.E-01 |
Pm-147 | 4.E+04 | 4.E+02 | 4.E+01 | 4.E-01 |
Po-210 | 6.E+01 | 6.E-01 | 6.E-02 | 6.E-04 |
Pu-238 | 6.E+01 | 6.E-01 | 6.E-02 | 6.E-04 |
Pu-239/Be | 6.E+01 | 6.E-01 | 6.E-02 | 6.E-04 |
Ra-226 | 4.E+01 | 4.E-01 | 4.E-02 | 4.E-04 |
Ru-106(Rh-106) | 3.E+02 | 3.E+00 | 3.E-01 | 3.E-03 |
Se-75 | 2.E+02 | 2.E+00 | 2.E-01 | 2.E-03 |
Sr-90(Y-90) | 1.E+03 | 1.E+01 | 1.E+00 | 1.E-02 |
Tc-99m | 7.E+02 | 7.E+00 | 7.E-01 | 7.E-03 |
Tl-204 | 2.E+04 | 2.E+02 | 2.E+01 | 2.E-01 |
Tm-170 | 2.E+04 | 2.E+02 | 2.E+01 | 2.E-01 |
Yb-169 | 3.E+02 | 3.E+00 | 3.E-01 | 3.E-03 |
방사성동위원소 등급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등
1.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1,000 이상으로서 제2란의 방사능 이상은 1등급을 적용한다.
나.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0 이상 및 1,000 미만으로서 제3란의 방사능 이상은 2등급을 적용한다.
다.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 이상 및 10 미만으로서 제4란의 방사능 이상은 3등급을 적용한다.
라.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이상 및 1 미만으로서 제5란의 방사능 이상은 4등급을 적용한다.
마.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미만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별표에서 정하는 방사성핵종별 규제면제 방사능 이상은 5등급을 적용한다.
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방사능(A)은 보안관리계획의 최초 수립 및 보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시점에서의 방사능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 D값: 방사성동위원소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방사능
2. 다수의 동일한 방사성핵종 또는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이 작업장 내에 동시에 존재할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가. n개의 방사성 핵종이 각각 i개 있는 경우, D값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을 아래의 식과 같이 산출한다.
· Ai,n: 방사성핵종 n에 대한 각 개별 방사선원 i의 방사능 [단위: TBq]
· Dn: 방사성핵종 n의 D값 [단위: TBq]
나. 위와 같이 산출한 D값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에 따른 등급은 제1호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 (예시) Kr-85 핵종 300 TBq 와 Ni-63 핵종 60 TBq를 동일 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각 핵종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의 총 합은 11 [(300 TBq/30 TBq) + (60 TBq/60 TBq)] 이므로 2등급을 적용한다.
3. 별표에 해당하지 않은 방사성핵종의 경우 IAEA EPR D-Values에 명시된 D값을 적용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방사성동위원소 등급)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핵종과 방사능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폐특성 및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3. 다음 중 판독특이자 설명 중 틀린 것은?
⓵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⓶ 선량계 교체주기 3개월 초과한 사람
⓷ 선량계의 훼손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⓸ 선량계를 분실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정답) ⓶ 선량계 교체 주기 3개월 초과한 사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 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14.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자체점검하여 서면검사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는?
⓵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⓶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⓷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⓸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정답) ⓸ 3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법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 2. 2.>
⑤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15. 다음 중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⓵ 수소핵융합장치 ⓶ 감마나이프 ⓷ 토모테라피 ⓸ 사이버나이프
정답) ⓵ 수소핵융합장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조(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진료장비"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사선기기(이하 ‘치료용 방사선기기’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의료용 가속장치
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
2. "의료용 가속장치"란 가속된 전자선 또는 이 전자가 금속 표적과 충돌할 때 방출하는 고에너지 X선이나 가속된 입자빔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선형가속기
나. 사이버나이프
다. 토모테라피
라. 양성자 치료장치
마. 중입자 치료장치
3.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Co-60 치료장치
나. Ir-192 치료장치
다. 감마나이프
16.설계승인번호 표시에 관한 문제. NSSC1.12RG85.02라고 적혀있을 때 틀린 것은?
⓵ NSSC : 설계승인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다.
⓶ 12번째 제작판매업체에서 승인 받음
⓷ 업체에서 85번째 제작
⓸ 02 : 방사선발생장치를 두 번째 변경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6조(설계승인번호)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다.
(예: 12번째 제작판매업체에서 승인 받은(전체로는 85번째에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두 번째 변경하는 경우: NSSC1.12RG85.02)
1. NSSC: 설계승인 기관
2. 1∼4: 설계승인 신청업체별 구분
가. 1: 제작판매
나. 2: 수입판매
다. 3: 국내구입판매
라. 4: 방사선발생장치의 연구개발 목적 사용
3. RI/RG: 방사선기기의 구분
가. RI: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기기
나. RG: 방사선발생장치
4. 001∼999: 방사선기기(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 내장기기 별) 승인 일련번호
5. 00∼99: 설계승인의 변경회수
17.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틀린 답 고르는 문제
⓵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30일 내에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⓶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⓷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⓸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⓵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생산시설 등의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대한 설계기준관련하여 아래 빈 칸에 알맞은 값은 무엇인가?
1. 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는 연간 방사선량이 (ㄱ)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ㄴ) 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방사선량이 (ㄷ)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ㄹ)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ㄱ = 20, ㄴ = 1, ㄷ = 1, ㄹ = 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차폐물의 설계기준) 방사선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는 연간 방사선량이 20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 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방사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다음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⓵ 보안관리책임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⓶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⓷ 허가사용자는 불법 침입의 발생을 탐지한 경우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잠금 장치 하나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 8자리 이상을 사용한다.
⓸ 허가사용자는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해야한다.
정답) ⓷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보안관리구역의 설정)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이하 "보안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단독접근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연) 허가사용자는 불법 침입의 발생을 탐지한 경우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복수의 잠금 장치 또는 다중 보안설비 등과 같은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반보안) 허가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제5조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
3.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
4.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
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
6.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보안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7.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8.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를 장착·가동할 것. 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제7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
9.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20. 개봉선원 개봉선원의 생산에 관한 기술기준관련해서
⓵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⓶ 생산시설 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채 작업실을 나간다.
⓷ 생산시설을 나갈 때에는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해야한다.
⓸ 생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한다.
정답) ⓶ , 생산시설 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생산) 개봉선원의 생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2.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생산시설 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생산시설을 나갈 때에는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6. 생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https://1percenthome.tistory.com/m/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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