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RI 기출문제, SRI 기출문제

2022년도 SRI 기출문제 4(원자력관계법령)

상위 일프로 2022. 8.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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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는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냥 개념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경우에 기술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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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 배수설비는 배수구에서 채취한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 다만, 배수구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기 위한 배수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의 경계외부에서의 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수설비의 구조는 배출액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배출액이 침투할 수 없고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다. 배수정화조는 배출액을 채취하여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7.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 A )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 B ), ( G ) 또는 ( M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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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B) 출입시간의 단축 G) 출입금지 M)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8. 방사성물질이 담긴 화물 컨테이너 외부표면 1미터 거리 선량률이 0.02mSv/h이고 가장 큰 외부 단면적이 6 제곱미터일 경우에 최대 방사선량률은 0.006mSv/h 일 때 운반지수와 운반 등급을 구하시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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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운반지수 =6
운반등급은 제3종황색화합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반지수산출
1. 단일의 운반물·덧포장·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시간당 밀리시버트(mSv/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할 것. 다만, 단일의 운반물이 우라늄 및 토륨 광석과 그 농축물인 경우 본문에 따른 최대 방사선량률을 각 목에서 정한 값으로 볼 수 있다.
 
가. 우라늄 및 토륨의 광석과 물리적 농축물 : 시간당 0.4밀리시버트
나. 토륨의 화학적 농축물 : 시간당 0.3밀리시버트
다. 육불화우라늄을 제외한 우라늄의 화학적 농축물 : 시간당 0.02밀리시버트

SRI 기출문제
SRI 기출문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한 수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구한 수치를 운반지수로 할 것. 다만, 0.05이하의 값은 영(0)으로 한다.
4. 여러 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 각각에 대한 운반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를 합계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사선량률의 측정에 의하여 구할 것. 다만, 단단하지 않은 덧포장의 경우에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의 합으로 할 것
2. 탱크·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출한 수치에 다음 표의 해당 인자를 곱한 수치로 할 것

SRI 기출문제
SRI 기출문제

 
 

 

 

 

 

9. 운반지수 관련 아래에 대해 답하시오


A)
B) 운반수단의 외부표면 : 시간당 2밀리시버트
G)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 : 시간당 0.1밀리시버트
M)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 : 시간당 0.02밀리시버트
 

 

 


10.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사용)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방사선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2023.08.20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SRI 기출문제] - 2023년 SRI 기출문제-원자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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