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RI 기출법령입니다. 일단 제 머리에서 나온 것과 채팅방, 라드미 카페 등등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틀린 문항이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출제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2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2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2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1. B(U)형·B(M)형·C형 운반 용기 중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위한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⓵ 방사선조사기의 방사선원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에 대한 건전성 검사
⓶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
⓷ 감손우라늄이 방사선 차폐체로 사용된 방사선조사기의 경우 S-튜브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
⓸ 열전달 성능검사
정답) ⓸번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사용검사 항목) ① B(U)형·B(M)형·C형 운반용기 중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를 위한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
2. 인양장치의 하중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4. 감손우라늄이 방사선 차폐체로 사용된 방사선조사기의 경우 S-튜브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
5. 방사선조사기의 방사선원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에 대한 건전성 검사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지 및 보수 적합성 검사
②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
2. 주요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B(U)형·B(M)형·C형 또는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운반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2.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
3. 격납계통에 대한 누설검사
4. 열전달 성능검사. 다만,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항목 중 해당 운반용기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운반용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ㆍ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ㆍ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임의의 표면 ( ㄱ )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 ㄴ )베크렐,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 ㄷ )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ㄱ = 300, ㄴ = 4, ㄷ = 0.4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표면오염도)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ㆍ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ㆍ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자체처분 허용선량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 ㄱ )μ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 ㄴ )man·Sv 미만이 되는 값을 말한다.
검출목표치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 ㄷ )를 말한다.
정답) a = 10, b = 1, c = 방사능 농도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3. "자체처분 허용선량”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μ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맨·시버트(man·Sv) 미만이 되는 값을 말한다.
4. "검출목표치”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4. 다음 설명의 괄호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심부선량은 H(ㄱ)(ㄴ), 표층선량은 H(ㄷ)(ㄹ)
정답) ㄱ = P, ㄴ = 10, ㄷ = S, ㄹ = 0.07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심부선량 및 표층선량) 규칙 제126조 제5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부선량"이라 함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
2. "표층선량"이라 함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S(0.07)으로서 인체의 피부 표면아래 0.07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
5.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기술해야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⓵각 사고시의 대응절차
⓶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
⓷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
⓸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정답) ⓷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4조(세부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
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
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판독업무자의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⓵ 개인선량계의 판독주기는 판독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선량계는 수거 후 30일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⓶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⓷ 판독시스템에 대한 교정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⓸ 판독시스템은 기준 조사(照射)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에 대한 판독정도가 95퍼센트(%) 신뢰도에서 ±5% 범위 이내여야 한다.
정답) ⓸ ±10퍼센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3. 취급기준
가. 판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와 판독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인선량계의 측정방식 또는 측정부위에 대한 재현성과 균질성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다. 판독기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관리용 선량계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장치를 이용하여 판독기의 안정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독시스템에 대한 교정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개인선량계의 판독주기는 판독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선량계는 수거 후 30일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판독시스템은 기준 조사(照射)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에 대한 판독정도(判讀精度)가 95퍼센트(%) 신뢰도에서 ±10퍼센트(%) 범위 이내여야 한다.
사. 판독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성이 증명된 선량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방사선의 종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개인선량계 및 판독시스템은 국제기준(ANSI, IEC, ISO) 및 한국산업규격에서정한 기준과 판독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기록준위 이하의 피폭방사선량은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차. 판독기 및 개인선량계는 제130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 중에 틀린 것은?
⓵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⓶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폐지한 선원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⓷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⓸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정답) ⓸,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6. 사용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7. 밀봉선원을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감마선조사장치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9.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10.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영 제148조제4항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58조의2에 따른 조장교육을 받은 자
11. 방사선조사장치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마선조사장치에 대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
12. 야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구 등을 확보할 것
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
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
다.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13. 방사선작업 전·후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감마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나.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다.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
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폐지한 선원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15.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8.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면제를 위한 기준 중 틀린 것은?
⓵ 운반용기 보수내용이 설계 승인된 보수내용과 일치할 것
⓶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보수 및 사용검사가 되었을 것
⓷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절차에 따른 사용내용에 적합할 것
⓸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⓷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사용검사 면제) ①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사용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2. 외국 검사업체의 운반용기 보수내용 및 사용검사 기록이 포함된 사용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② 사용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 보수내용이 설계 승인된 보수내용과 일치할 것
2.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할 것
3.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보수 및 사용검사가 되었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제1항제1호의 서류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 허가사용자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ㄱ.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ㄴ.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인체에 사용
ㄷ. 기기에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TBq 이상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ㄹ.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⓵ ㄱ, ㄴ ⓶ ㄴ, ㄷ ⓷ ㄷ, ㄹ ⓸ ㄱ, ㄹ
정답) ⓶ ㄴ, ㄷ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9. 12. 3.>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최대 전류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허가사용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③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10. 운반물의 운반지수는 1.2고 외부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이 0.1mSv/h일때 운반물 등급은 무엇인가?
⓵ 제1종 백색운반물 ⓶ 제2종 황색운반물 ⓷ 제3종 황색운반물 ⓸ 제3종 황색운반물(전용)
정답) ⓷ 제3종 황색운반물
제104조 (운반물의 등급) 운반물 및 덧포장은 별표 5에 규정된 조건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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