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1절 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제19조(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술기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측정한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제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을 것 3. 제43조에 따른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