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4. "비방사능"이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5.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