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1. 생산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