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제49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8조를 적용하는 외에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적용한다. 제50조 (의료방사선 방호 및 관리)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함에 따른 방사선피폭(이하 "의료피폭"이라 한다)의 관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 목적으로 받는 개인의 피폭 2. 진료를 받은 임산부의 태내 배태아 또는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가 받는 피폭 3.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