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