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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시설 2

밀봉선원-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2관 밀봉선원 제24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된 것(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적용한다. 제25조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① 밀봉선원의 생산시설은 비상시 생산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은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밀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7조..

개봉선원-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1관 개봉선원 제16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① 개봉선원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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