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제2관 밀봉선원 제24조 (적용범위)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된 것(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적용한다. 제25조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① 밀봉선원의 생산시설은 비상시 생산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은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밀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