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도의 대체 공휴일은 총 2일 적용됩니다.
추석 9월 11일(일) ▶ 9월 12일(월)
한글날 10월 9일(일) ▶ 10월 10일(월)
왜 2일 밖에 적용이 안되는가 의아해 하실분이 있을텐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머지 공휴일은 평일에 당첨? 되었기 때문이죠
2022년도 공휴일
2022년도 공휴일은 총 67일 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언제 적용되나?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아래 7가지만 해당됩니다.
- 구정(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3.1절
- 어린이날
- 광복절
- 추석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 관련된 사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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