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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이번엔 일요일로 되면서
대체 휴무로 월요일까지 쉬는게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휴무 적용이 안됩니다.
네이버 캘린더를 보면 다음 주 부처님 오신날 역시 대체 공휴일이 안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휴일 중에 정하는 것은 대통령...마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1percenthome.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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