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RI,SRI)/RI 기출문제, SRI 기출문제

2020 RI 기출 법령문제 1

상위 일프로 2020. 6.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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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I 기출 법령문제는 기억에만 의존하여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나왔을 수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공부한다는ㅜㅜ 기분으로 복원하였습니다.

1. 보안관리 구역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등급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없다.
②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의 탐지 및 확인을 위하여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리 인력 배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
③ 불법 침입의 발생을 탐지한 경우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복수의 잠금 장치 또는 다중 보안설비 등과 같은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2등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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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2.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① B(U)형
②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③ 1.2㎥ 이상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④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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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운반신고)

1. B(U)운반물 2. B(M)운반물 3. C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3. 다음 중 신고사용자의 제출서류로 틀린 것은?
① 보상기준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사용시설 등 및 주변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④ 보안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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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 표면방사선량률. 사용의 목적 및 방법

. 장치의 명칭ㆍ모델번호ㆍ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2.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

4. 법 제84조제2항제5호ㆍ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 ) mSv 및 시간당 ( )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① 0.1, 20 ② 0.1, 10 ③ 0.2, 20 ④ 0.2, 20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선량한도의 적용)

6.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몇 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가?
① 1 ② 2 ③ 3 ④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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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2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거나 그 시ㆍ군ㆍ구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전용 방사선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7. 방사선안전과리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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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82조의3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8.>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른 인력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면허를 소지한 경우: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법 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한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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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I 기출 법령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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