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내용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추가정보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년5월1일(월)~23년5월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5월1일~5월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년5월15일(월)~23년5월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가.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득 증빙서류(필수)
다.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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